청구이의등
AI 요약
2013다82043 청구이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소송법적 쟁점
-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합자회사 ○○○(피상고인), 피고는 개인(상고인)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문서의 열람·등사 허용 및 위반 시 원고에 대하여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가 존재함
- 피고는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 대하여 각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상당한 금액을 추심하는 등 강제집행을 일부 진행함
- 원고와 피고 모두 원심에서,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 중 제1심에서 강제집행이 불허된 부분(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을 제외한 2011. 6. 9.까지의 간접강제금 합계 1,161,000,000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가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하는 등 강제집행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서 열람·등사가 명해진 금전출납부, 보조장 및 입금전표 등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면서, 확정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대전고법 2012나4679)은 강제집행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문서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위 문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전부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집행을 불허하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도 인용함
- 피고는 원심판결에 소의 이익, 권리남용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제기] | 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소의 이익 판단의 전제가 되는 규정 |
| 민사집행법 제44조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이의를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의 근거 규정 |
| 민사집행법 제45조 |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를 다투는 소(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근거 규정 |
| 민법 제2조 |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한다는 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의 근거 규정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재판상 자백한 사실 및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 |
| 민사집행법 제24조 | 확정된 종국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강제집행 종료 후 청구이의·집행문부여이의 소의 소의 이익
-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음(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참조)
- 따라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이의 및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
-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참조)
-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참조)
- 따라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함
- 실체적 권리관계 배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문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실체적 권리관계 배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며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자에게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음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동산에 대한 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상당한 금액을 추심하는 등 강제집행이 일부 종료된 사실이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2011. 6. 9.까지의 간접강제금 합계 1,161,000,000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가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하는 등 강제집행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실체적 권리관계 배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권리남용 판단
-
법리: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존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서 열람·등사를 명한 금전출납부, 보조장 및 입금전표 등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원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위 문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강제집행 전부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그러나 원고가 확정판결 및 조정조서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 스스로 위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그 존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판결에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