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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등

2014. 5. 29.

AI 요약

2013다82043 청구이의등

1) 쟁점

[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의 유무(소극)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사람)

2) 사실관계

본 판결은 청구이의등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이 2014년 5월 29일 선고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위 판시사항에 기재된 법률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 법령조항
[1] 민사소송법 제248조본문
민사집행법 제44조본문
제45조본문
[2] 민법 제2조본문
민사소송법 제288조본문

판결요지:

[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고,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4.25. 96다52489 판결, 대법원 2003.2.14. 2002다64810 판결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위 판결요지와 같이 판단하여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분야의 중요한 법리를 확립한 판례로서, 동일·유사한 사안에서 기준이 된다.

참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다820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