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등
AI 요약
2013다82043 청구이의등
1) 쟁점
[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의 유무(소극)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사람)
2) 사실관계
본 판결은 청구이의등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이 2014년 5월 29일 선고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위 판시사항에 기재된 법률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적용 법령 | 조항 |
|---|---|
| [1] 민사소송법 제248조 | 본문 |
| 민사집행법 제44조 | 본문 |
| 제45조 | 본문 |
| [2] 민법 제2조 | 본문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본문 |
판결요지:
[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고,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4.25. 96다52489 판결, 대법원 2003.2.14. 2002다64810 판결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위 판결요지와 같이 판단하여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분야의 중요한 법리를 확립한 판례로서, 동일·유사한 사안에서 기준이 된다.
참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다820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