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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청구이의등

2014. 5. 29.

AI 요약

2013다82043 청구이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소송법적 쟁점

  •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합자회사 ○○○(피상고인), 피고는 개인(상고인)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문서의 열람·등사 허용 및 위반 시 원고에 대하여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가 존재함
  • 피고는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 대하여 각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상당한 금액을 추심하는 등 강제집행을 일부 진행함
  • 원고와 피고 모두 원심에서,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 중 제1심에서 강제집행이 불허된 부분(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을 제외한 2011. 6. 9.까지의 간접강제금 합계 1,161,000,000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가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하는 등 강제집행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서 열람·등사가 명해진 금전출납부, 보조장 및 입금전표 등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면서, 확정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대전고법 2012나4679)은 강제집행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문서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위 문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전부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집행을 불허하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도 인용함
  • 피고는 원심판결에 소의 이익, 권리남용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제기]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소의 이익 판단의 전제가 되는 규정
민사집행법 제44조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이의를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의 근거 규정
민사집행법 제45조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를 다투는 소(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근거 규정
민법 제2조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한다는 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의 근거 규정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한 사실 및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
민사집행법 제24조확정된 종국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강제집행 종료 후 청구이의·집행문부여이의 소의 소의 이익
    •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음(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참조)
    • 따라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이의 및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
    •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참조)
    •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참조)
    • 따라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함
  • 실체적 권리관계 배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문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실체적 권리관계 배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며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자에게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음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동산에 대한 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상당한 금액을 추심하는 등 강제집행이 일부 종료된 사실이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2011. 6. 9.까지의 간접강제금 합계 1,161,000,000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가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하는 등 강제집행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실체적 권리관계 배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권리남용 판단

  • 법리: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존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서 열람·등사를 명한 금전출납부, 보조장 및 입금전표 등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원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위 문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강제집행 전부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그러나 원고가 확정판결 및 조정조서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 스스로 위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그 존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판결에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