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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인정된죄명:횡령)

2013. 10. 31.

AI 요약

2013도10020 횡령·배임(인정된죄명:횡령)

1) 쟁점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범)

2) 사실관계

본 판결은 횡령·배임(인정된죄명:횡령)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이 2013년 10월 31일 선고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위 판시사항에 기재된 법률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 법령조항
형법 제40조본문
제355조 제1항본문

판결요지: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없음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위 판결요지와 같이 판단하여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형법 분야의 중요한 법리를 확립한 판례로서, 동일·유사한 사안에서 기준이 된다.

참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도10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