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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횡령·배임(인정된죄명:횡령)

2013. 10. 31.

AI 요약

2013도10020 횡령·배임(인정된죄명: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인지 상상적 경합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24대, 모니터 1대를 받아 보관함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임대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13대, 모니터 41대, 그래픽카드 13개, 마우스 11개를 받아 보관함
  • 피고인은 2011. 2. 22.경 위 각 물품을 성명불상의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함으로써 횡령함
  • 원심(대전지법 2013. 7. 25. 선고 2012노2524 판결)은 피해자별 각 횡령행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해 경합범 가중을 함
  • 피고인은 각 횡령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이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죄

판례요지

  • 여러 위탁관계에 의한 재물을 1개 행위로 횡령한 경우의 죄수
    •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위탁관계를 달리하는 각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여러 위탁관계에 의한 재물의 1개 행위 횡령 시 죄수관계

  • 법리: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렌탈계약으로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24대·모니터 1대와, 피해자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리스계약으로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13대·모니터 41대·그래픽카드 13개·마우스 11개를 2011. 2. 22.경 성명불상의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하였으므로, 이러한 횡령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위탁관계를 달리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 결론: 원심이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횡령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