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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2016. 8. 30.

AI 요약

2013도6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1) 쟁점

[1] 횡령행위가 여러 단계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여러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횡령의 객체를 확정하는 기준 [2]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실관계

본 판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이 2016년 8월 30일 선고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위 판시사항에 기재된 법률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 법령조항
[1] 형법 제355조 제1항본문
[2] 형법 제355조 제1항본문

판결요지:

[1] 횡령행위가 여러 단계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물의 소유관계 및 성상, 위탁관계의 내용, 재물의 보관·처분 방법, 행위자가 어떤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횡령행위를 한 것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령의 객체를 확정해야 한다. [2]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판례: 없음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위 판결요지와 같이 판단하여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형법 분야의 중요한 법리를 확립한 판례로서, 동일·유사한 사안에서 기준이 된다.

참조: 대법원 2016.8.30. 선고 2013도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