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AI 요약
2014다10694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1) 쟁점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실관계
본 판결은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이 2015년 11월 17일 선고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위 판시사항에 기재된 법률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적용 법령 | 조항 |
|---|---|
| 민법 제303조 제1항 | 본문 |
| 제312조 제4항 | 본문 |
| 제404조 | 본문 |
| 민사집행법 제88조 | 본문 |
| 제91조 제3항 | 본문 |
판결요지: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5.3.25. 2003다35659 판결, 대법원 2010.3.25. 2009다35743 판결, 대법원 2010.6.24. 2009다40790 판결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위 판결요지와 같이 판단하여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분야의 중요한 법리를 확립한 판례로서, 동일·유사한 사안에서 기준이 된다.
참조: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106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