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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AI 요약
2014다10694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또는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와 같은 배당요구를 할 때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심공동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5. 1. 전세권자 소외 1 명의로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1999. 4. 26.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1998. 4. 21. 그 전세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침
- 1997. 6. 23. 근저당권자 소외 2 명의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08. 1. 2. 원심공동피고 1의 전세금반환채권 중 19,152,567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08. 4. 22. 전세권부채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침
-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당시 상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9. 5. 10. 전세금반환채권 중 8,830,459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09. 5. 27. 전세권부채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침
- 소외 2의 신청에 따라 2011.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1. 8. 1.로 정해짐
- 피고 신한카드는 2011. 5. 31.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공동피고 1에 대한 채권계산 내역만 기재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등만 첨부되어 있을 뿐이었음
-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자 집행법원은 원심공동피고 1의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를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비치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함
-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어 2012. 7. 20. 대금을 지급하여 2012.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9. 1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13. 12. 12. 선고 2013나20419 판결)은 피고 신한카드의 채권계산서 제출이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보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
- 피고(상고인)들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최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03조 제1항 | 전세권의 의의(용익물권적·담보물권적 권능) |
| 민법 제312조 제4항 | 전세권의 존속기간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 민사집행법 제88조 | 배당요구 |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 전세권의 매각으로 인한 소멸·인수 |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 배당요구서에 배당요구 자격 소명서면 첨부 |
판례요지
- 최선순위 전세권의 소멸 요건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임(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참조)
- 따라서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함이 원칙임
- 전세권 종료 후 담보물권적 권능과 채권자의 배당요구 자격
-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으로 종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함(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참조)
-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도 전세권이 종료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 배당요구 시 소명자료 제출의무
- 경매의 매각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원래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지는 아니하는 점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등기된 존속기간의 경과 여부만 보고 실제 존속기간의 만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참조)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아울러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추심권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및 소명자료 제출의무
- 법리: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때 채권자대위권 요건 구비 또는 압류·추심명령 사실과 아울러 전세권 종료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함
- 포섭: 피고 신한카드가 2011. 5. 31.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원심공동피고 1에 대한 채권의 원인과 액수만 기재되었을 뿐 원심공동피고 1의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의 원인과 액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계산서 제출만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고 하여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신한카드의 채권계산서 제출을 적법한 배당요구로 보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최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