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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위약벌청구
AI 요약
2014다14511 위약벌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의 효력이 일부 또는 전부 무효인지 여부
-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피상고인은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은 피고 1 외 1인
- 소외 1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 동업자인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의견 충돌로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동업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음
-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주식매매 등 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 등') 체결, 위약벌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30억 원, 이 사건 주식매매 등 계약에 따른 116억 원 합계 146억 원을 약정함(이 사건 위약벌 약정)
-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등에 따라 피고들에게 소외 2 회사의 주식 30,000주와 소외 2 회사에 대한 5,345,640,000원 상당의 채권을 모두 양도하고 그 대가로 58억 원을 받기로 함
- 피고들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이 2006. 12. 15.자 해제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 등은 2007. 1. 5.경 적법하게 해제됨
-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 등이 2006. 12.경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 배척됨
-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경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이사 선임 및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13. 11. 29. 선고 2012나3014 판결)은 이 사건 합의 등이 해제되었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위약벌 약정(146억 원)이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전부 유효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공동경영약정이 이 사건 합의로 실효되었다고 보아 상계항변을 배척함
- 원심은 설령 공동경영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유상증자·이사 선임은 소외 1 회사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소외인이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권 프리미엄 수령 증거도 없다는 가정적·부가적 판단도 함께 하였음
- 피고들(상고인)은 ①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② 위약벌 약정의 효력·범위 및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③ 유상증자 주식 매각 차익 실현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규정(제2항)이 위약벌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됨 |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근거 |
판례요지
- 손해배상 예정 감액 규정(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위약벌 유추적용 가부
-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름
-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의 액을 감액할 수 없음
- 따라서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의 효력 및 제한적 해석 방법
-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됨
-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65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 사실인정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함
- 포섭: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합의 등이 2006. 12.경 합의해제되었다는 피고들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2006. 12. 15.자 해제통지에 의하여 2007. 1. 5.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상고이유 배척)
쟁점 2: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
- 법리: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 유추적용에 의한 감액 대상이 아니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되고, 그 판단은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위약벌 146억 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 등에 따라 피고들에게 양도한 소외 2 회사 주식 및 채권의 대가인 58억 원의 3배 가까이 되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 등을 해제하여 그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며,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고, 피고들은 해제 이후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보유 주식·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손실 만회를 시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 결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전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공서양속에 반한 위약벌 약정의 효력·범위 및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효사유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상고이유 인용)
쟁점 3: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그와 별개로 정당한 주된 판단이 있는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고이유로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 포섭: 이 사건 공동경영약정이 이 사건 합의로 실효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공동경영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유상증자·이사 선임을 소외인이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권 프리미엄 수령 증거가 없다는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상계항변 배척이라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결론: 심리미진·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어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