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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4. 12. 24.

AI 요약

2014다207245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쟁점

신탁계약 종료 후 수익자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수탁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신탁재산을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변제공탁의 목적채무가 동일 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주식회사 큐로컴(원고)과 피고는 퇴직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신탁재산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다투었다. 원고는 신탁잔여재산 반환청구권을, 피고는 퇴직급부금 지급청구권을 주장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하였는데, 원심은 두 채권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탁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487조(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법리 1변제공탁의 목적채무는 현존 확정채무여야 하나,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일 필요는 없음
법리 2수탁자가 선관주의를 다해도 수익자와 위탁자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으면 채권자 불확지 공탁 가능

판결요지: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탁재산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수익자인지에 관한 다툼이 있어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신탁잔여재산 반환청구권과 피고의 퇴직급부금 지급청구권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 가능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다207245,2072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