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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
AI 요약
2014다211336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그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청구에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소송요건 흠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상고인은 원고들, 피고, 피상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종)
- 원고들은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대표회의의 채권자이고, 이 사건 대표회의는 피고에 대하여 운영비 채권을 가지고 있음
- 원고들은 이 사건 대표회의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의 피고에 대한 운영비 채권 중 원고들의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청구를 제기함
- 이 사건 운영규정에는 이 사건 대표회의가 그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음
- 원심(서울고법 2014. 4. 30. 선고 2013나2014277 판결)은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의 보수 상당액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되어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함
-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함
- 상고이유: 채권자대위청구 부분 각하는 비법인사단을 피대위자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처분) |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근거 |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근거 |
판례요지
- 비법인사단이 스스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의 요부
-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 이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과 특별수권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임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총유재산 권리 대위행사와 사원총회 결의의 요부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권리행사에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그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총유재산 권리 대위행사 시 사원총회 결의의 요부
- 법리: 비법인사단 자신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 포섭: 원고들은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대표회의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대표회의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의 피고에 대한 운영비 채권 중 원고들의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자대위청구를 위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음
- 결론: 원심이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청구가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것은 비법인사단을 피대위자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상고이유 인용)
쟁점 2: 위자료청구 부분 상고이유의 적법 여부
- 법리: 상고이유는 상고장 또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기재가 없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함
- 결론: 위자료청구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보수 상당액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