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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14. 9. 25.

AI 요약

2014다211336 손해배상

1) 쟁점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위행사할 때 사원총회 결의 등 내부 의사결정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대표회의의 채권자로서, 대표회의를 대위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운영비 채권(보수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청구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276조 제1항(총유 관리처분), 제404조(채권자대위권)
법리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 사원총회 결의 필요 / 그러나 채권자가 대위권으로 행사 시에는 채무자 동의·내부 절차 불필요
근거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사 가능 — 사원총회 결의는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제소 시 필요한 내부 절차

판결요지: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 명의로 제소할 때 필요한 내부 절차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청구는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소 각하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