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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AI 요약
2014다30803 약정금
1) 쟁점
담보가등기 여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 및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甲(피고 1) 소유 부동산에 乙(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후, 丙(원고)가 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丙는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하였으나, 대법원은 가등기의 담보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압류등기는 어차피 말소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사소송법 제250조(확인의 소),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3호 |
| 확인의 이익 요건 | ① 원고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 ② 확인판결이 분쟁의 근본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 |
| 적용 | 담보가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가등기 본등기 시 가압류 말소 → 불안·위험 부존재 / 부당 본등기 시 대위소송으로 구제 가능 → 확인 이외 수단 존재 |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가등기의 담보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압류등기는 말소되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없고, 대위소송으로 본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다른 구제수단도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확인의 이익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6.29. 선고 2014다308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