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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약정금

2017. 6. 29.

AI 요약

2014다30803 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1이 작성해 준 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해석(과실상계·지연손해금 법리 준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확인의 소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확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여부
  • 담보 목적 가등기인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트레이스는 피고 1이 작성해 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구함
  • 피고 1은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어음으로 인해 원고가 입을 손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함
  • 피고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하는 제1 예비적 청구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14. 4. 11. 선고 2012나60642 판결)은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385,635,938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지급을 명함
  • 원심은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 목적 가등기인지에 따라 그보다 나중에 마쳐진 원고 명의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존재하고, 이를 해소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 2도 이 사건 가등기가 정당한 매매예약에 따른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제1 예비적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 1은 각서 해석·과실상계·지연손해금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 2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50조확인의 소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이를 침해하는 후순위 등기의 직권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담보가등기의 정의

판례요지

  • 확인의 소의 허용 요건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 담보가등기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은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가등기가 담보 목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수밖에 없고,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만약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2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친다면, 원고로서는 피고 1을 대위하여 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 가압류등기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담보가등기라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 외에 달리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제1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피고 1의 상고이유)

  • 법리: 사실인정과 계약의 해석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 및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하고, 과실상계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법리를 준수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이 피고 1 작성의 이 사건 각서를,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어음으로 인해 원고가 입을 손해에 대하여 피고 1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약정금 385,635,938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연 20%) 지급을 명한 것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타당함
  • 결론: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피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담보가등기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직권판단)

  •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
  • 포섭: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명의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는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와 무관하게 본등기 실행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에도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원고는 피고 1을 대위하여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가압류등기를 회복시킬 수 있어 달리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제1 예비적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피고 1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