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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1조 제1항 |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짐 |
| 헌법 제21조 제2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함 (검열금지의 원칙) |
| 헌법 제2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짐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가능 |
|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 제12조 제1항 | 영화는 상영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영화법 제12조 제2항 |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영화의 상영 금지 |
| 영화법 제13조 제1항 | 공륜의 심의기준 규정 — 헌법적 기본질서 위배, 공서양속 침해, 국제우의 훼손, 국민정신 해이 우려 등 해당 시 심의필 결정 불가, 해당 부분 삭제 시 심의필 가능 |
| 영화법 제32조 제5호 | 심의 받지 아니하고 영화 상영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표현의 자유 | 사상·의견 등을 발표하고 전달할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 근거 |
결정요지
(1) 검열금지의 원칙 — 법리 일반론
(2) 검열의 범위 — 제한적 해석
(3) 행정권 주체성 판단 기준
① 재판의 전제성
② 영화에 대한 공륜의 사전심의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표현물 제출의무·사전심사절차·허가 없는 표현의 금지·강제수단을 갖춘 경우에 해당; 이러한 검열은 법률로써도 허용 불가
포섭:
공륜의 행정기관 해당성 포섭:
결론: 법 제12조 제1항·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검열제도임
최종 결론(주문)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