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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대여금

2015. 1. 29.

AI 요약

2014다34041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여부)
  • 위 경우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 위 법리가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가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9. 피고와 소외 1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소장에 표시된 소외 1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2012. 2. 3.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못함
  • 원고가 2012. 2. 24. 소외 1의 주소를 보정하였고 제1심법원이 보정된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역시 송달되지 못함
  • 제1심법원은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끝에 2012. 8. 10.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외 1에게 송달됨
  • 소외 1은 2012. 2. 9.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소외 1의 자녀들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 1, 2, 3이 공동상속인이 됨
  •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 1, 2, 3은 2012. 10. 31.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고, 2013. 1. 15. 원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함
  • 원고는 2013. 8. 29. 원심법원에 피고의 표시를 소외 1에서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 1, 2, 3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과 함께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 1, 2, 3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함
  • 원심(서울고법 2014. 4. 25. 선고 2012나94195 판결)은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항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망 소외 1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심은 피고가 늦어도 2012. 11. 27.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2주일이 현저히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13. 3. 6.에 제기된 피고의 항소가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
민사소송법 제390조항소의 대상(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
민사소송법 제413조상고심 절차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437조상고법원의 파기자판

판례요지

  •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송의 효력
    •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음
    •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그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함(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대법원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7006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따라서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상속인의 항소·소송수계신청도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판결의 효력 및 상속인의 항소·소송수계신청 적법성(원고의 상고)

  • 법리: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며, 상속인의 항소·소송수계신청도 부적법함. 이 법리는 소장부본 송달 전 피고 사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소외 1은 2012. 2. 9. 사망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2012. 1. 19. 소외 1을 공동피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이었음.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소외 1에 대한 소장부본·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끝에 2012. 8. 10.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사망한 소외 1을 피고로 하여 선고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소외 1의 상속인들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 1, 2, 3이 제기한 추후보완 항소나 소송수계신청, 이들에 대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도 모두 허용되지 아니함
  • 결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항소를 각하하지 아니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가 제1심판결 중 망 소외 1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음

쟁점 2: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피고의 상고)

  • 법리: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함(원심 판시 법리)
  • 포섭: 피고는 늦어도 2012. 11. 27.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2주일이 현저히 경과한 2013. 3. 6.에야 항소를 제기함
  • 결론: 피고의 항소가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여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항소를 각하함. 피고의 상고는 기각함. 원고와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들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