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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토지인도등

2016. 2. 18.

AI 요약

2014다61814 토지인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이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후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되면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의 의미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다른 신탁재산과 구별되어 취급되는지 여부
  •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었다가 별개의 신탁계약에 의해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점유자가 그 수탁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피상고인은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은 피고 1 외 1인
  • 피고 1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인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전(前) 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2009. 10. 11.경 그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됨
  • 피고 2도 전(前) 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의 부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2009. 10. 11.경 그 부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됨
  • 피고들의 각 점유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이던 소외인은 2009. 6. 29. 신탁회사인 원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 피고들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원고가 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관리하고 있었음
  •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2011. 8.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그들의 공유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저축은행들은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침
  • 원심(서울고법 2014. 8. 21. 선고 2013나59298 판결)은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점유 부분에 관한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점유시효취득 항변을 모두 배척함
  • 상고이유: 원심의 판단에 점유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구 신탁법 제1조 제2호(현행 제2조 참조)신탁의 정의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신탁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신탁재산임을 대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구 신탁법 제20조(현행 제25조 제1항 참조)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그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의 상계 금지
구 신탁법 제24조(현행 제28조 참조)신탁재산에 부합·혼화·가공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구 신탁법 제30조(현행 제37조 참조)수탁자의 신탁재산과 고유재산·다른 신탁재산의 구별 관리 의무

판례요지

  •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처분과 소유자 회복 시 대항력
    •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음(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뿐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225 판결 등 참조)
  • 신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
    •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가지므로, 비록 어느 신탁재산이 외형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등 참조)
    • 이러한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신탁법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제30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그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하며(제20조), 신탁재산에 부합·혼화·가공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제24조),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구별되는 신탁재산임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3조 제1항)
  • 동일 수탁자에게 별개 신탁으로 회복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가부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부동산이 구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가지는 이상 점유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제3자가 다시 별개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회복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음
    • 점유자가 수탁자의 원래 신탁재산에 속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수탁자가 별개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려는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반함
    • 따라서 부동산이 별개의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이상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 외형상 회복되었더라도 수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처분 시 대항력 상실 여부 및 소유권 회복 시 원칙적 재주장 가능성

  • 법리: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점유자는 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그 후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되면 원칙적으로 다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피고들의 취득시효 완성일(2009. 10. 11.경) 당시 원고가 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관리하고 있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는 사이 2011. 8. 31.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게 매도되어 그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같은 날 원고와 별개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결과가 됨
  • 결론: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재주장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로서 아래 쟁점 2의 판단으로 귀결됨

쟁점 2: 별개 신탁재산으로 회복된 동일 수탁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별도로 취급되므로, 제3자 처분 후 별개의 신탁계약에 의해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회복되었더라도 그 부동산이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이상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점유자는 이에 대하여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인이 2009. 6. 29. 원고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이었으나,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게 처분된 후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원고와 별개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앞으로 새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원래의 신탁재산과는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게 됨. 따라서 외형상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새로운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 결론: 피고들은 새로운 신탁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음.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의 점유시효취득 항변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점유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상고이유 배척)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618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