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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계산청구·손해배상금등

2015. 4. 23.

AI 요약

2014다89287 지분계산청구·손해배상금등

1) 쟁점

①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피항소인이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② 청구의 변경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제1심 공동피고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원고(피항소인)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공동피고(병원)에 대해서도 항소취지를 확장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기존 청구기초와 다른 새로운 채권에 관하여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 제262조 제1항(청구변경), 제403조(부대항소)
법리 1(부대항소)통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당사자만 항소 시, 피항소인은 항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 불가
법리 2(청구변경)새로운 청구 심리에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은 청구변경 불허 가능

판결요지: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청구변경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항소하지 않은 공동피고(병원)에 대한 부대항소는 부적법하고, 청구기초가 다른 새로운 청구원인 추가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불허한 원심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89287,89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