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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6. 6. 28.

AI 요약

2014두645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취지가 무엇인지 여부
  •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제6조가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면서(악의) 명의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었음
  • 위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는 등기를 마치지 아니함
  • 피고 진주시장은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상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부산고법 2014. 3. 27. 선고 (창원)2013누1341 판결)은 매매대금을 이미 수령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금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매도인 선의 시 예외 단서 포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명의신탁자의 등기의무 및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판례요지

  •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취지
    •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단서,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제2항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이를 통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위반행위로 초래된 등기명의와 실체적 권리관계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위법상태를 제거하고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음
  •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그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체결한 매매계약도 원시적으로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됨
    •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이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인 까닭으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까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6조가 정한 이행강제금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제6조가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

  • 법리: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이어서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 포섭: 원고는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매매계약 및 물권변동이 원시적으로 무효가 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매도인들이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가지지 못하는 원고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지 아니함
  • 결론: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