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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6. 6. 28.

AI 요약

2014두645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체결한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악의)에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제6조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도인도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관할 행정청(진주시장)이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6조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원심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부동산실명법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이행강제금 취지위법상태(등기명의-실체관계 불일치) 해소를 심리적 압박으로 간접 강제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명의신탁약정+물권변동 모두 무효 →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에게 이전등기청구권 없음 → 이행강제금으로 강제할 '등기의무' 이행 불가 →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아님

판결요지: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이고 명의신탁자가 소유자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경우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6.6.28. 선고 2014두64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