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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등
AI 요약
2014마76 손해배상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경우 소장 등을 심사하는 재판장이 신청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원고)은 수원지방법원 2013나21076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상고장에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함
- 항소심 재판장은 상소장 심사권에 의하여 명령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인지액 605,700원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그 보정명령은 2013. 12. 6. 재항고인에게 송달됨
- 재항고인은 2013. 12. 13. 수납은행에 위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액 상당의 현금 605,700원을 납부하였으나, 이를 송달료납부서에 의하여 송달료로 납부함
- 항소심 재판장은 2013. 12. 23.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원심명령)을 함
- 재항고인은 이미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항고를 제기하고, 그 소명자료로서 위 송달료납부서 사본을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36조 | 재판장 등의 석명권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 인지 미첩부·미납부 신청의 부적법 및 보정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1항 | 인지액 상당 현금의 수납은행 납부 및 영수필확인서 등 제출 절차 |
|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조 | 송달료의 납부·관리 절차 |
판례요지
- 인지 대신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 발생 여부
- 인지와 송달료는 납부절차, 관리주체,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인지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송달료납부서에 의하여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함
- 따라서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함
- 재판장의 석명의무 및 재보정 기회 부여
- 신청인은 인지의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한 것이고, 그 결과 인지 보정과 유사한 외관이 남게 되어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 인지와 송달료의 납부기관이 수납은행으로 동일하여 납부 과정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는 점
- 신청인에게 인지 납부 과정의 착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신청인에게는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 소장 등을 심사하는 재판장으로서는 인지 보정명령 이후 수납은행의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가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장이나 상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지액 상당의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사실이 있는지를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 전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확인한 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신청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소장이나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함
- 따라서 재판장은 인지액 상당의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인지 보정 취지 여부를 석명하고 재보정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경우 재판장의 석명의무 및 재보정 기회 부여 여부
- 법리: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오납에는 인지 보정과 유사한 외관이 남고 납부기관이 동일하여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착오 시정 기회를 제공함이 정의관념에 부합함. 재판장은 송달료 오납 사실을 확인한 후 인지 보정 취지 여부를 석명하고 재보정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포섭: 재항고인은 2013. 12. 6. 송달받은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2013. 12. 13. 수납은행에 인지액 상당의 현금 605,700원을 납부하였으나 이를 송달료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였는바, 이는 인지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지 보정과 유사한 외관이 남은 경우에 해당함.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장은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기 전에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재항고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함
- 결론: 항소심 재판장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의 보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것은 인지의 보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4. 4. 30.자 2014마7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