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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AI 요약
2014마76 손해배상등
1) 쟁점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실수로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및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
2)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항소심에서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를 붙이지 않아 항소심 재판장으로부터 7일 내 인지액 605,70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재항고인은 기간 내에 인지액을 수납은행에 납부하였으나 실수로 인지가 아닌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하였다. 재판장이 인지 보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인지규칙 제28~30조, 송달료규칙 |
| 인지·송달료 구분 | 납부절차·관리주체·처리방법이 달라 송달료 납부는 인지 납부로 볼 수 없음 → 인지 보정 효과 발생 X |
| 석명 의무 | 유사 외관, 동일 납부기관, 착오 시정 기회 부여가 정의에 부합 → 재판장은 곧바로 각하 불가, 석명 후 다시 인지 보정 기회 부여해야 함 |
판결요지: 인지와 송달료는 납부절차, 관리주체, 처리방법이 달라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가 없다. 그러나 인지액 상당을 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유사한 외관이 있고 혼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장은 곧바로 소장을 각하하지 말고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을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4.4.30.자 2014마7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