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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

2021. 9. 16.

AI 요약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인적ㆍ물적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3자가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됨
  • 피고인 2: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업무방해방조로 기소됨
  • 집행권원인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841호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등가처분결정에는 피신청인들이 주차장 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시설물은 주로 비정규직지회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임
  • 집행관들이 2013. 1. 8. 집행을 시도하다가 저지당하자 기한을 정하여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함
  • 이후 집행관들이 다시 집행을 시도하면서 집행대상 특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1 등이 이를 거부하고 집행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 원심(부산고법 2015. 7. 22. 선고 2014노781 판결)은 위 강제집행 직무집행이 전체적으로 적법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소외 회사의 출입통제에 따른 경비원들의 업무를 위력으로 저지한 피고인 1 등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함
  •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0여 명이 2010. 11. 15. 14:00경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 라인)을 점거하였고, 이후 900여 명이 합류하여 2010. 12. 9.경까지 25일간 점거를 계속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켜 공소외 회사에 약 2,54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힘
  • 피고인 2는 이 사건 생산라인 점거 과정에서 ① 2010.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7회에 걸쳐 정문 앞 집회(이 사건 집회)에 참가, ② 2010. 11. 17.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조합원들을 독려(이 사건 농성현장 독려), ③ 2010. 11.경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전달(이 사건 공문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 원심은 피고인 2의 위 세 가지 행위 전부를 업무방해방조로 유죄 인정함
  •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 피고인 1은 직무집행 적법성·위법성조각사유 및 업무방해 관련 법리오해를, 피고인 2는 업무방해방조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적법한 공무집행)
헌법 제10조일반적 행동의 자유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헌법 제33조 제1항노동3권 보장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형법 제32조방조범의 성립요건

판례요지

  •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함
    •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함
    •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공무원이 인적ㆍ물적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행한 직무는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위법하지 않음
  •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가능성과 판단 시 유의사항
    •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그러한 정을 알면서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음
    • 다만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행사할 때 제3자의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조력하는 제3자도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이 보장하는 위와 같은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범위는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방조범의 성립요건
    •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함
    •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 1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립 여부(직무집행의 적법성)

  • 법리: 적법한 공무집행은 공무원의 추상적ㆍ구체적 권한 내에서 중요한 방식을 갖춘 것이어야 하고, 인적ㆍ물적 능력 범위 내의 합리적 직무수행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위법하지 않음
  • 포섭: 집행관들은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841호 가처분결정에 따라 비정규직지회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시설물의 철거 강제집행에 나섰고, 2013. 1. 8. 저지당하자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한 뒤 재차 집행대상 특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1 등이 이를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함 — 집행관들의 강제집행 직무집행이 전체적으로 적법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 등이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어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직무집행의 적법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피고인 2의 업무방해방조죄 성립 여부(개별 조력행위별 판단)

  • 법리: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포섭: ① 이 사건 농성현장 독려 행위(2010. 11. 17.)는 위법한 업무방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던 생산라인 점거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졌고, 피고인 2의 노동조합 내 지위와 영향력 및 현장에서의 구체적 발언 내용에 비추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정범의 범행을 유지ㆍ강화시킨 행위에 해당함. ② 이 사건 집회 참가(정문 앞 집회에서 사회ㆍ기자회견)는 쟁의행위 목적 자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ㆍ부수적 결과에 불과함. ③ 이 사건 공문 전달 행위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내 미조직비정규국장으로서의 통상적 활동에 해당하고, 공문 작성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생산라인 점거 자체를 직접 독려하거나 지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②·③ 행위는 업무방해 정범의 실행행위인 생산라인 점거로 인한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농성현장 독려 부분은 업무방해방조 인정에 법리오해 없으나, 집회 참가 및 공문 전달 부분은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상고이유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이 사건 집회 참가ㆍ공문 전달로 인한 업무방해방조 부분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유죄 부분 포함 전부)을 파기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