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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

2021. 9. 16.

AI 요약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

1) 쟁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판단 기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방조범 성립의 인과관계 요건.

2) 사실관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자동차공장 생산라인을 25일간 점거(이 사건 생산라인 점거)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 피고인1은 집행관의 철거 강제집행에 폭력을 행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2(금속노조 국장)는 공장 정문 앞 집회 참가, 농성현장 독려, 공문 전달의 방법으로 업무방해에 방조하였다고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법한 공무집행 판단구체적 상황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 인적·물적 능력 범위 내 적절 조치는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적법
업무방해방조죄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도 방조 가능; 단, 노동3권·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
방조범 성립 요건방조행위와 정범 범죄 실현 사이 인과관계 必; 밀접한 관련 + 현실적 기여 필요
농성현장 독려방조죄 성립 O — 범행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진 행위로 밀접한 관련성 인정
집회 참가·공문 전달방조죄 성립 X — 정범의 생산라인 점거와 밀접한 관련 없는 간접적·부수적 행위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1 상고 기각. 피고인2의 집회 참가 및 공문 전달 부분에 업무방해방조죄 성립을 잘못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1.9.16. 선고 2015도126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