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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2015. 8. 13.

AI 요약

2015다18367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 원고의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인지 공유물분할청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피상고인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은 피고들
  • 소외인과 피고들은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함
  •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2009. 6. 8. 상속을 원인으로 2013. 6. 7. 소외인과 피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한 적이 없음
  • 원심(대구지법 2015. 2. 12. 선고 2014나7740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보아 별도의 석명권 행사 없이 본안판단을 함
  •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이 청구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상속재산분할청구를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공유자가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민법 제269조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규정
민법 제1013조 제2항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판례요지

  •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전속관할
    •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서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허용 여부
    •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임
    •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청구의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 원고의 청구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져 물권법상의 공유관계가 됨을 전제로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함
    • 원고의 청구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함
    • 따라서 청구의 성격이 불명확함에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단을 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허용 여부

  • 법리: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소외인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여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은 한 적이 없음
  • 결론: 이 사건 청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불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항으로서 민법 제268조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쟁점 2: 청구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 석명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원고의 청구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청구인지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혀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할법원에 이송하거나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 등을 심리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인지 공유물분할청구인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보아 그대로 본안판단을 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직권으로 파기)
  • 최종 결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