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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2015. 8. 13.

AI 요약

2015다18367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1) 쟁점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부동산에 대해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채권자)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보아 본안판단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직권으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268조(공유물분할청구), 제1013조 제2항(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법리상속재산 분할: 가정법원 마류 가사비송사건(전속관할) → 공유물분할 소송 불허
예외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미 공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 = 물권법상 공유 → 공유물분할 소송 가능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불성립·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인지 공유물분할청구인지 확인하고, 전자라면 가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