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AI 요약
2015다213322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민사조정신청서 부본이 피신청인의 당시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경우, 그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가 발송송달·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신청인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석경회 외 2인) / 피고, 상고인
- 원고가 2012. 7. 31. 피고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함
- 조정신청서 부본이 2012. 10. 9. 피고의 당시 주소지(이 사건 주소)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함
- 피고는 2012. 11. 13. 제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절차로 이행됨
- 제1심법원은 2013. 5. 10. 변론기일통지서, 2013. 6. 3.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각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통상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6. 14.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각 발송송달을 실시함
- 제1심법원은 2013. 6. 20.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7. 2. 발송송달을 실시함
- 제1심법원은 2013. 7.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2013. 7. 12.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7.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3. 8. 9.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 피고는 2014. 1. 9.에 이르러서야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15. 3. 25. 선고 2014나4476 판결)은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의 적법성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소송행위 추후보완 허용 |
|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조정 불성립시 소송이행) |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 |
판례요지
-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의 적법성
-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조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의 당시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조정신청서가 피고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함
-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음
- 추완항소의 적법성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참조)
- 민사조정법은 조정절차와 민사소송절차를 준별하고 있음(제39조, 제23조)
-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가 조정 불성립시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은 조정신청인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민사조정절차를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 불성립시 반드시 소송절차로 이행된다고 볼 수도 없음(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4)
- 조정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조정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조정절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변론기일통지서 송달절차가 진행되는 등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조정 불성립 후 피신청인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의 적법성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함
- 포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민사조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의 당시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원심의 송달 적법성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추완항소의 적법성
-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하고, 조정 불성립 후 발송송달·공시송달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경우 피신청인에게 소송 진행상황 조사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2012. 7. 31. 조정을 신청하여 2012. 10. 9. 조정신청서 부본이 이 사건 주소로 송달·수령되었으나, 2012. 11. 13. 조정이 불성립된 후 피고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심법원이 변론기일통지서·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통상송달 시도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불능되어 각 발송송달을 실시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3. 8. 9.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피고는 2014. 1. 9.에 이르러서야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완항소장을 제출함. 피고가 위 조정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가 항소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