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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2015. 8. 13.

AI 요약

2015다213322 보험금

1) 쟁점

민사조정 불성립 후 소송으로 이행된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공시송달 등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 피신청인이 상소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이후 피고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발송송달·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 피고는 판결 후에야 사실을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추완),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소송이행)
추완의 요건'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조정→소송 이행의 특수성조정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 없이 조정불성립 후 곧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지 못함 → 소송 진행상황 조사의무 없음 → 추완 인정

판결요지: 조정 불성립 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발송·공시송달된 경우, 피신청인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소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추완항소가 허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추완항소를 불허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