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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열람등사
AI 요약
2015다235841 주주명부열람등사
1) 쟁점
①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는지 및 허용 범위; ② 회사의 열람·등사청구 거부 요건과 증명책임; ③ 실질주주의 전자우편주소가 열람·등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2) 사실관계
원고(경제개혁연대)는 피고(대림산업) 주주들에게 주주대표소송 참가를 권유하기 위해 피고에게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피고가 거부하자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실질주주 성명·주소·주식 수 등은 열람·등사 허용이나, 전자우편주소는 주주명부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상법 제396조 제2항(주주명부 열람),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제316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
| 실질주주명부 |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 효력(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 상법 제396조 제2항 유추적용 |
| 허용 범위 | 성명·주소·주식 종류·수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한정 / 전자우편주소는 제외 |
| 개인정보 | 허용 범위 내 열람·등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님 |
| 거부 요건 |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증명책임 = 회사 |
판결요지: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며, 허용 범위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성명·주소·주식 종류·수)에 한정된다. 회사는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고, 그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실질주주 성명·주소·주식 수에 대한 열람·등사는 허용하되, 전자우편주소는 주주명부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다2358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