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열람등사
AI 요약
2015다235841 주주명부열람등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제2항에 따라 주주 및 실질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의 목적과 기능
-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열람·등사청구의 허용 범위가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위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회사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소송법적 쟁점
- 열람·등사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회사 부담) 및 이러한 법리가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경제개혁연대이고, 피고는 대림산업 주식회사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2014. 12. 31. 기준일 작성분)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 원고는 위 열람·등사청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다른 건설회사들의 이사들을 상대로 이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다른 실질주주들에게도 주주대표소송 참가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
- 피고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임
- 원심(서울고법 2015. 8. 13. 선고 2014나2052443 판결)은 상법 제396조 제2항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판단하면서,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실질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열람·등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 원심은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가 2014. 12. 31. 기준의 과거 주주명부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열람·등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가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는 상고하면서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의 법리 오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법리 오해, 열람·등사청구의 정당한 목적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6조 제2항 |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
| 상법 제352조 |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제2항 | 실질주주의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2항 | 실질주주명부의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의 제한 |
판례요지
-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의 목적과 기능
-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함
-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상법 제396조 제2항 유추적용 및 허용 범위
-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됨
-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됨
-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회사의 열람·등사청구 거부 가부 및 정당한 목적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
-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함(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상법 제396조 제2항 유추적용 및 열람·등사 허용범위(전자우편주소 포함 여부)
- 법리: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나, 그 허용 범위는 실질주주의 성명·주소, 주식의 종류·수와 같이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됨
- 포섭: 원심은 상법 제396조 제2항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이 아닌 실질주주의 전자우편주소까지 열람·등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 결론: 실질주주명부 유추적용 부분은 정당하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등사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상고이유 제1점, 제4점 중 일부 인용)
쟁점 2: 기준일(2014. 12. 31.) 당시의 과거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의 허용 여부
- 법리: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주주권의 효과적 행사 및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 방지 기능을 담당하므로, 회사가 현재 보관 중인 가장 최근의 실질주주명부인 이상 그것이 과거 기준일의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가 작성된 이후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량이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할 정도에 이르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실질주주가 현재는 전혀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는 변론종결일 기준 피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것이며, 주주대표소송 제기요건 충족 여부는 참여 주주들 스스로 증명하면 될 문제임
- 결론: 원심의 판단에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상고이유 배척)
쟁점 3: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의 정당한 목적 존부 및 증명책임
-
법리: 회사는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등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하며, 이러한 법리는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는 열람·등사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질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을 권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실제로 담합 과징금 부과 관련 다른 건설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피고 회사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이므로 주주대표소송 준비·권유행위가 단순한 주관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준일 당시의 정보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실질주주로 파악된 사람들에게 참가를 권유하는 것이 전혀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가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상고이유 배척)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실질주주명부의 실질주주 전자우편주소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한 부분 파기,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 나머지 상고 기각. 소송총비용은 3분하여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