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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1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
| 헌법 제21조 제2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절대 금지 |
|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일정 기준 해당 영화에 대해 3월 이내 상영등급분류 보류 가능 |
| 영화진흥법 제21조 제1·2항 | 영화 상영 전 등급분류 의무; 미분류 영화 상영 금지 |
| 영화진흥법 제29조 제1호, 제40조 제3호, 제41조 제1항 제2호 | 미분류 영화 상영금지·정지명령; 위반 시 형벌·과태료 부과 |
| 공연법 제18조, 제23조, 제30조 | 영상물등급위원회 구성(대통령 위촉), 독립성 보장, 국고 보조 |
| 언론·출판의 자유 | 의사표현의 자유 포함; 표현 매개체 형태 무제한 보호 (헌법 제21조 제1항) |
결정요지
(1) 영화와 언론·출판의 자유
(2) 검열의 의미 및 요건
(3)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판단기준
요건 ①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요건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요건 ③④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강제수단
최종 결론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합헌)
요지 및 근거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합헌)
요지 및 근거
참조: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