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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2016. 10. 27.

AI 요약

2015다239744 대여금

1) 쟁점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이행인수인의 채무승인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수분양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분양회사(피고)가 연대보증을 하고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가 대출금 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그 후에도 이자를 납부하였다. 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원고)이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이행인수의 효력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민법 제454조)
시효중단 채무승인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만 할 수 있음(민법 제168조)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피고의 이행인수 약정 및 이자 납부를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행인수의 법적 성격과 시효중단 채무승인의 주체를 오해하였다고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