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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대여금
AI 요약
2015다239744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피고가 원심 판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넘어 이행인수인의 지위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피고(상고인)는 주식회사 지엠이엔디
-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소외인이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심 판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받으면서,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고 그 대출금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 그 후 피고와 소외인은 위 상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함
- 피고는 위 합의해제 이후로도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2010. 3. 30.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함
- 그 후 서울상호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인 2005. 9. 1.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난 2014. 5. 30. 제기되어, 소외인에 대한 채무는 시효로 소멸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은, 피고가 2006. 6.경 소외인과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 지위를 넘어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행인수인의 지위에서 그 이후로도 이자를 납입함으로써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보아, 소멸시효는 위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법률행위의 해석과 이행인수인의 지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승인 등) |
| 민법 제454조 | 채무인수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해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함
-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이행인수인의 채무승인이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 할 수 있음
-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이행인수인의 채무승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이행인수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 법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하고, 인수인은 채무자를 면책시킬 의무만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포섭: 원심 판시와 같은 이행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합의 당시 상황에서 피고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보증 채무에 더하여 이행인수인의 지위를 추가로 가지는 것으로 약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가 부담해 왔고 피고의 요청으로 만기 연장이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상가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소외인과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은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둘 사이의 책임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일 뿐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채무의 이행인수까지 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결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이행인수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 2: 피고의 이자 납입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 할 수 있고, 이행인수인의 채무승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
포섭: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의 이자 납입을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과 이행인수인의 지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