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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확인등
AI 요약
2015다242429 임차권확인등
1) 쟁점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범위와 소취하의 효과, 공동불법행위에서 고의·과실 불법행위자 간 과실상계의 개별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중개보조원(피고3)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고, 개업공인중개사(피고2)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피고1)가 피고들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피고가 된 사건이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주위적 피고 소외1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예비적 공동소송 판결범위 |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하며, 일부만 판결 불가(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 소 취하 예외 | 소 취하 경우에는 예외 인정, 취하하지 않은 공동소송인 부분은 여전히 심판대상(동 제1항 단서) |
| 과실상계 개별 적용 | 고의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 주장 금지는 해당 자에게만 적용;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 주장 가능 |
| 사용자 책임 범위 | 사용자(개업공인중개사)는 불법행위 불가담 등 개별 사정 고려하여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 제한 가능 |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모두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8.2.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