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AI 요약
2015다252501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 및 채무가 기한부인 경우 신고기간 만료 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본문의 상계금지 취지 및 그 예외(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인 '전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도래시점 및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존속 중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입회금반환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이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전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 원고는 피고와 1999. 8. 10.부터 2003. 12.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인 ○○○○○ 컨트리클럽 회원권 32구좌(입회금 합계 13,080,000,000원)와 △△△△ 컨트리클럽 회원권 9구좌(입회금 합계 700,000,000원)에 관한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골프장 회칙은 입회금을 일정기간(○○○○○ 컨트리클럽 5년, △△△△ 컨트리클럽 2년) 거치한 후 회원의 탈회요구가 있을 때 반환하도록 규정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골프장의 부지·건물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① 2004. 3. 5.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300,000,000원, 월 차임 936,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3. 5.부터 2024.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2005. 5. 30. 별지 제3목록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월 차임 344,166,660원, 임대차기간 2005. 5. 30.부터 2025.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함(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 원고는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2013. 10. 17. 피고의 관리인에게 회원권 41구좌에 관한 탈회를 신청하면서, 원고의 입회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 중 10,300,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300,000,000원과 상계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 전인 2013. 10. 22.경 피고의 관리인에게 도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2046810 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을 알면서 탈회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상계금지사유(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본문)에 저촉되고,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은 입회계약 체결이 아니라 원고의 탈회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의 직접적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취지로 판단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 | 회생절차개시 당시 상계적상에 있는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나)목, 제4호 | 위기상태 인식 후 취득한 회생채권에 의한 상계금지 및 '전의 원인'에 의한 취득의 예외 |
| 민법 제152조, 제153조 | 기한의 도래 및 기한의 이익 |
|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1항 | 상계의 요건 및 방법·효과 |
| 민법 제618조 | 임대차의 의의 |
판례요지
-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상계 허용 범위
- 제144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채무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음
- 이는 회생채권자와 회생채무자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상쇄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려는 것
- 기한부 채무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한부 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발생·이행의 시기가 종속되어 있을 뿐 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확정되어 있어 상계를 인정할 필요성이 일반채권과 다르지 않기 때문
- 따라서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물론 회생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도 허용됨
-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상계금지 및 예외('전의 원인') 요건
- 제145조 제4호 본문은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제한
- 제4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나)목은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기 전에 생긴 원인('전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계를 허용
- 제한 취지는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 새로 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면 회생채권자 상호간의 공평을 해칠 수 있고 회생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예외 취지는 위기상태 발생 이전에 이미 채권발생의 원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 상계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
-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그 원인은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따라서 '전의 원인' 해당 여부는 원인의 직접성과 신뢰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임대인의 기한이익 포기 가능 여부
-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등 참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함(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등 참조)
-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없이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음(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입회금반환채권의 발생시기 및 성질
- 예탁금제 골프장 회칙에서 회원이 입회금을 반환받으려면 임의 탈회에 필요한 일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 입회금반환청구권은 탈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현실적으로 발생함(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등 참조)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그 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회원은 시설이용권과 입회금반환청구권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짐(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입회계약은 그 자체로 입회금반환채권 취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의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법리: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고, 임대차 존속 중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2013. 10. 17. 피고의 관리인에게 탈회를 신청하면서 입회금반환채권 10,300,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300,000,000원과 상계한다는 공문을 신고기간 만료 전인 2013. 10. 22.경 도달시켰고, 이러한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음
- 결론: 원고의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의 요건을 일단 갖추었음
쟁점 2: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의 상계금지 예외사유('전의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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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취득한 채권이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그 원인이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이어야 하고,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서 입회금반환청구권은 탈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발생하나, 입회계약은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시설이용권·입회금반환청구권 등 개별적 권리를 발생시킴
-
포섭: 원고는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면서 2013. 10. 17. 탈회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그 발생시점은 탈회 의사표시가 도달한 2013. 10. 22.)을 취득하였으므로 제145조 제4호 본문의 상계금지사유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한 직접적인 원인이며,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이미 회칙에서 정한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모두 경과함에 따라 원고는 언제든지 탈회를 신청하여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바로 이 사건 각 골프장의 부지와 건물 등이 임대목적물이므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 되면 원고의 입회금반환채권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호 연계하여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어, 그러한 기대에 상응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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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함.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데에는 위 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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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