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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2019. 4. 23.

AI 요약

2015다28968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1) 쟁점

수분양자 지위의 양도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 여부,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여부, 분양광고의 계약 내용 편입, 기망·착오 취소 요건.

2)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피고들(분양자·시공자)이 백화점, 무빙워크 등 부대시설에 관한 광고를 하였는데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들(수분양자 및 양수인들)이 표시광고법 위반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수분양자 지위 양도와 손배청구권 이전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 채권양도절차 없이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에게 당연 이전 안 됨
상사법정이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연 6%) 미적용, 민사법정이율 적용
기망행위 요건선전 광고의 과장이 상거래 관행·신의칙상 시인될 수 있으면 기망 아님
동기의 착오 취소 요건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으로 표시 + 중요부분 착오
분양광고의 계약 편입외형·재질·구조 등 구체적 거래조건 → 계약 내용(묵시적 합의); 그 외 사항 → 청약의 유인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허위·과장광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수분양자 지위 양도로 당연 이전되지 않는다는 원심 오판 부분을 파기하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상사법정이율 적용 부분도 파기·환송하였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9.4.23. 선고 2015다28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