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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016. 6. 23.

AI 요약

2015다52190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쟁점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과 증명책임, 흡수합병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승계집행문의 효력.

2) 사실관계

광세이에프시(甲)가 서광전기조명(乙)에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대승전력(丙)이 甲을 흡수합병하고 등기를 마쳤다. 乙은 丙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승계집행문 부여 전에 합병무효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丙(원고)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집행권원 표시 당사자에 관한 실체법적 승계 여부(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증명책임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음(민사집행법 제45조)
합병무효판결의 효력상법 제240조, 제190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효력; 합병무효등기 미완료라도 합병무효 주장 가능
이의의 소 심리법원은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승계집행문 취소 + 강제집행 불허

4) 적용 및 결론

합병무효판결 확정으로 더 이상 합병을 전제로 하는 채무자 승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합병무효등기 미완료만을 이유로 원고(丙)의 합병무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52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