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양수금
AI 요약
2015다61286 양수금
1) 쟁점
이혼소송 계속 중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후(아직 확정 전)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채권을 포함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들은 양수금으로 피고(전 배우자)에게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시기 |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민법 제839조의2) |
| 확정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 | 이혼 성립 전·재산분할 심판 확정 전에는 미발생·미확정이므로 양도 불가 |
| 채권 양도 가능 시점 |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
4) 적용 및 결론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청구권 양도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아 무효이다. 대법원은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다612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