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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양수금

2017. 9. 21.

AI 요약

2015다61286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중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채권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보조참가를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법률상 이해관계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원고 1 외 1인(원고 주식회사 라자공영 포함), 피고(상고인)는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법무법인 푸르메
  • 소외인은 2012. 8. 31. 원고 1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2. 12. 13. 원고 1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1르1682(본소), 2011르1699(반소) 판결(제1심판결 포함)에서 지급을 명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12. 12. 18. 피고에게 도달함
  • 소외인은 2013. 1. 7. 원고 주식회사 라자공영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억 원을 양도하였으며, 2013. 1. 9.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같은 날 도달함
  • 위 소송은 소외인이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본소와 피고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가 병합된 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으로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이혼소송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소외인의 위자료채권, 양육비채권과 항소심판결에서 증액하여 지급을 명한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채권을 모두 포함함
  • 위자료채권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양육비채권도 각 채권양도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은 약 4,500만 원이어서, 원고들이 특정하지 않고 그 일부를 양수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는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채권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함
  • 이 사건 이혼소송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3. 3. 28. 2012므5245(본소), 2012므5252(반소)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3. 4. 2. 소외인과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26202 판결)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재산분할청구권 양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및 참가인·피고 사이 서울고등법원 2015르20414호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소외인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40,355,068원을 혼합공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공탁금의 피공탁자 확정에 영향을 미쳐 소외인의 권리승계인인 참가인도 공탁금 지급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로 보조참가신청을 함
  • 그러나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양도한 부분은 위 공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 2015르20414호 사건 판결 선고 후 피고가 소외인과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7143호로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참가인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6. 5. 위 혼합공탁 배당절차(2015타배1582호)에서 변제공탁 부분이 일부공탁으로서 무효인 이상 혼합공탁 자체가 무효이어서 집행공탁으로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대로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판례요지

  • 이혼 성립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함
    •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함
    •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심판) 확정 전에 이루어진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양도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함
  • 보조참가에 필요한 법률상 이해관계의 의미
    •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함
    •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함
    • 이는 해당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사람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 따라서 사실상·경제상·감정상 이해관계만으로는 보조참가 요건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중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채권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이혼 성립 전,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심판)이 확정되기 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질상 사전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함
  • 포섭: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일부를 각 양도한 시기는 이 사건 이혼소송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로서 이혼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이 확정되기 전임.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위자료채권(3,000만 원)과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양육비채권(약 4,5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특정하지 않고 양수한 부분에는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채권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함
  • 결론: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중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채권 부분은 성질상 채권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임. 원심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산분할청구권 양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2: 법무법인 푸르메의 보조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는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 즉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을 당연히 받거나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양도한 부분은 피고가 산정하여 공탁한 공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2015르20414호 사건 판결 선고 후 피고가 소외인과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7143호 청구이의소송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참가인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5타배1582호 배당절차에서도 혼합공탁 자체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들이나 참가인 모두 위 공탁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게 됨

  • 결론: 참가인이 내세우는 사유와 제출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각하,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