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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2016. 10. 27.

AI 요약

2015다63138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 쟁점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정산청구권 및 변제·말소청구권의 범위.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피고의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채무 미변제 시 본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가등기담보법 적용 범위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것에만 적용; 매매대금 채무 담보 가등기에는 적용 안 됨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변제기에 채무불이행 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으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채무자의 정산청구권없음; 다만 채무자는 정산절차 완료 전까지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본등기 말소 청구 가능
채권자의 정산방법귀속정산(부동산 가액 - 채권원리금을 반환하고 소유권 취득) 또는 처분정산 가능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법이 아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되므로, 원고는 가등기담보법의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이 가등기담보법을 잘못 적용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63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