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근저당권말소
AI 요약
2015다65035 근저당권말소
1) 쟁점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소유명의 취득 후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등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계약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원고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임의 처분 방지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 명의신탁 약정 무효 +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제12조 제1항, 제4조) |
|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채권적 청구권) |
|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 기산점은 1996. 7. 1.(유예기간 경과일) |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유예기간 경과일(1996.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 사이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이 있더라도 승인 시로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그에 기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6.9.28. 선고 2015다650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