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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등
AI 요약
2015다65042 근저당권말소등
1) 쟁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 존재 여부, 예비적 청구의 요건, 물상보증인의 면책 범위.
2) 사실관계
원고(물상보증인)가 피고(근저당권자·산림조합)를 위해 자신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함께 설정하였다. 피고가 공동근저당권 중 일부(타인 소유 토지분)를 포기하자, 원고는 물상보증인의 안분분담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담보채무의 소멸 등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피담보채무 확정시기 | 결산기 도래 또는 존속기간 만료 시 확정; 없으면 근저당권설정자의 계약 해지로 확정 가능(민법 제357조) |
| 담보지상권과 피담보채무 | 담보지상권은 담보권 존속과 연계된 약정이며, 지상권 자체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 확인의 이익 없음 |
| 예비적 청구 요건 | 주위적 청구와 양립 불가능한 관계 必; 동일 목적물·청구원인 감축 청구는 예비적 청구 아님 |
| 물상보증인 면책(민법 제485조) |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담보 상실·감소 시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침해 →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물상보증인 책임 소멸 |
4) 적용 및 결론
지상권에 관한 피담보채무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근저당권 부분에서 물상보증인 면책 범위 심리 미달로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5다650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