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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018. 1. 24.

AI 요약

2015다69990 공사대금

1) 쟁점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출자의무 불이행 시 이익분배금 공제 가능 여부, 공제 약정과 민법상 상계의 구별, 회생절차 개시 후 공제 약정의 효력.

2) 사실관계

피고(현대건설)와 원고(에스티엑스건설, 이후 회생절차) 등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주하였다.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구성원이 공동분담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피고가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미납 분담금을 선공제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원고는 회생절차개시 후 피고가 기성금에서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공동수급체의 성격공동이행방식 → 민법상 조합
원칙: 공제 불가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은 별개; 약정 없으면 불이행만으로 공제 불가
특약에 의한 공제계약자유의 원칙상 출자의무-이익분배 직접 연계 특약 허용 → 약정 있으면 상계적상 무관하게 공제 가능
공제 약정 인정 기준처분문서에 공제 가능 기재 + 진정성립 → 문언대로 공제 약정 인정
회생절차 중 효력회생절차개시 전 공제 특약이 있으면 개시 후에도 공제 효과 발생

4) 적용 및 결론

부산공사(공제 약정 O) - 피고의 기성금 공제 정당; 대구공사(공제 약정 X) -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만 상계 가능. 양측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8.1.24. 선고 2015다699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