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관련 입법 경과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 | 제한상영가 등급: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
| 영진법 제21조 제7항 후문('제3항 제5호' 부분) |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함 |
| 영비법 제29조 제2항 제5호 | 제한상영가 등급: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영진법 규정과 동일) |
| 영진법 제22조 제2항 | 영화상영등급규정에 포함될 사항: 민주적 기본질서·인권 존중, 건전한 가정생활·아동·청소년 보호, 공중도덕·사회윤리, 등급분류 기준 등 |
| 헌법 제21조 | 표현의 자유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요건 (법률유보·과잉금지) |
|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 입법권 국회 귀속, 위임입법 근거 |
결정요지 (다수의견 — 재판관 이강국,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헌법불합치)
(1) 명확성원칙의 법리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임. 법규범의 의미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됨. 특히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오므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서는 명확성원칙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님.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됨.
(2)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 정의하는데, 이는 등급분류 후 가해지는 법률적 효과를 기술한 것이지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를 말해주지 않음. 다른 등급 규정을 종합하더라도 18세 관람가와 제한상영가의 분류기준이 되는 음란성·폭력성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가능하게 함. 영진법 제21조 제7항 위임규정과 영진법 제22조 제2항도 각 등급에서 기준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의 의미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 → 명확성원칙에 위배됨.
(3) 포괄위임금지원칙의 법리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는 의회주의·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귀속되되, 행정 영역의 복잡·다기성으로 인해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을 허용하고 있음.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는 한 일정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으나,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그러한 경우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상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이 이루어져야 함.
(4)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행정관청으로서의 성격을 보유하고, 동 위원회가 제정한 등급분류기준 규정은 모법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인정됨. 그러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기준은 도덕·윤리와 관련된 가치판단적 사항으로서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적 사항도 아니며, 표현의 자유 제한 및 처벌법규(영진법 제39조의2 제2호)와 불가분적 관계를 이루는 사항이어서 경미한 사항도 아님. 따라서 이 사안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의 위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나아가 이 사건 위임규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할 뿐 기준의 대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영진법 제22조 제2항과 종합하더라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기준을 예측할 수 없음.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5)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잠정적용
단순위헌결정 시 제한상영가 등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소멸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제도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영비법 제29조 제2항 제5호는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 적용하고, 입법자는 늦어도 **2009. 12. 31.**까지 개정입법을 마련하여야 함. 영진법 규정은 이미 폐지되었으나 당해 사건에는 효력을 유지하므로,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는 적용을 중지하고 개정된 영비법을 적용하여야 함.
쟁점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쟁점 2.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의 합헌의견
(1) 명확성원칙 위배 없음
법규범의 명확성은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입법취지·연혁·체계적 구조를 종합하는 해석방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함.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가 법률적 효과 위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등급보류제 위헌 후 성인에게는 볼거리를 보장하면서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제한상영가 등급의 대강을 예측 가능함. 영진법 제2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고려사항들은 정도의 차이로 각 등급에 반영되므로, 이를 통해 제한상영가 등급이 지나치게 선정적·폭력적·비윤리적이어서 일반적 정서를 가진 성인에게도 혐오감 또는 악영향을 주는 영화임을 짐작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2) 포괄위임금지 위배 없음
영화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민감한 창작물로서, 등급 기준은 시대에 따라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어 개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됨. 영진법 제22조 제2항의 내용과 제한상영가 등급의 입법목적을 종합하면 청소년은 물론 일부 성인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만큼 지나치게 선정적·폭력적인 영화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3)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헌 사유도 없으므로 합헌.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단순위헌)
영화의 제작·상영은 헌법 제22조의 예술의 자유로 보호되며,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화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함. 제한상영가 등급제도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한상영관의 설치장소·광고·선전을 극도로 제한하여 사실상 상영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이미 형법 제243조에 의해 음란 영화 상영은 처벌되는 이상, 추가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통해 상영을 극도로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화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22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됨. → 제한상영가 등급에 관한 법률규정 전부에 대해 단순위헌 선언 필요.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별개 헌법불합치 의견
결론(헌법불합치)은 다수의견과 동일하나, 영진법 제21조 제7항 후문 중 '제3항 제5호' 부분의 위헌 이유를 달리함. 우리 헌법은 법규명령의 형식을 헌법 제75조(대통령령), 제95조(총리령·부령), 제108조(대법원규칙), 제113조 제2항(헌법재판소규칙), 제114조 제6항(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경성헌법상 법률이나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인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기준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한 것은, 법률이 임의로 법규적 사항의 위임입법 형식을 창설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가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