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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AI 요약
2015다70822 청구이의
1) 쟁점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변제 소멸 순서, 배당이의소 후 공탁 배당금 지급 시 변제 효력 발생 시점, 배당기일 이후 이자·지연손해금의 변제충당 범위.
2) 사실관계
원고와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소외인은 하나개발과의 관계에서 하나개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나개발 건물의 경매에서 배당이의 소송을 거쳐 피고2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하나개발의 채무 변제로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부진정연대채무 성립 요건 | 별개 원인, 동일 경제적 목적, 일방 소멸 시 타방도 소멸 |
| 변제 소멸 순서 |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단독 부담 부분이 먼저 소멸 |
| 배당금 변제 효력 발생 시점 | 원칙: 배당표 확정 시; 예외: 배당표 확정 前 채권자가 배당금 수령한 경우 → 수령 시 |
| 배당에 포함되는 이자 범위 |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만 포함 |
| 배당금 변제충당 순서 | 배당표 확정 시(또는 수령 시)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 후 원금에 충당(민법 제479조 제1항) |
| 강제집행 권리남용 | 인정 요건 엄격: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 + 사회생활상 용인 불가 |
4) 적용 및 결론
하나개발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소멸하고, 원고의 채무와 중첩되는 부분은 아직 소멸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이의가 인용되지 않는다.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8.3.27. 선고 2015다70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