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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청구이의
AI 요약
2015다70822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이 공동부담부분인지 단독부담부분인지 여부
-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표 확정 전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한 경우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가 지급받은 배당금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 확정 시(또는 그보다 앞선 공탁금 수령 시)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되는지 여부
-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가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배당표 확정과 공탁금 지급에 이르는 집행절차의 진행 방식
2) 사실관계
- 원고와 소외 1은 피고들을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액면금 2억 5,000만 원)을 발행함
- 원고와 소외 1은 2006. 12.경 피고들에게 하나개발이 건축 중인 ○○○○랜드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 투자를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2006. 12. 29. 원고와 소외 1에게 합계 195,953,600원을 교부함
- 소외 1은 같은 날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2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2007. 1. 3. 피고 1로부터 나머지 5,046,400원을 지급받으며 자신을 발행인으로, 피고 1을 수취인으로 추가함
- 주식회사 하나개발(하나개발)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인 2006. 12. 29. 그 소유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소외 1, 피고 2, 채권최고액 4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고 2에게 배액인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0. 5. 12. 원금 5억 원과 그때까지 이자 등 9,000만 원, 원금에 대한 2010. 8. 1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약정함
- 피고들은 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10953호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 2억 5,000만 원과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1. 5. 13.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피고 2는 2012. 8. 9. 청구금액 795,479,452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2. 8. 28. 배당기일에 소외 1과 피고 2 앞으로 합계 817,106,64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됨
- 다른 근저당권자 소외 2가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2012. 8. 31.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위 배당액이 공탁됨
- 위 소송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은 2014. 6. 19. 소외 1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을 794,931,506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기각으로 2014. 12. 17. 확정됨
- 피고 2는 위 판결 확정일 전인 2014. 12. 12. 공탁된 배당금 794,931,506원을 수령함
- 피고들은 2008. 1. 30.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소외 1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어음금 중 20,587,017원을 추심하였고, 이후 2009. 10.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함(전소 변론종결일은 2010. 7. 20.)
- 원고는 하나개발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어 원고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15. 10. 14. 선고 2015나34344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13조 | 연대채무의 성립(부진정연대채무 판단의 기초) |
| 민법 제479조 제1항 |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2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소 |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 배당이의 시 배당액 공탁 및 배당표 경정 |
| 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 지급위탁서·배당액 지급증 교부 및 공탁금 출급 절차 |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청구이의 사유의 시적 제한(변론종결 후 발생)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제456조, 제457조 | 재심 사유 및 재심 제기기간 |
판례요지
-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과 다액채무의 소멸부분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서 일방 채무의 소멸이 타방 채무의 소멸로 이어지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하고, 발생원인·채무액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임(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다액채무자의 변제는 단독부담부분부터 먼저 소멸함
- 배당금 공탁·수령과 채무 소멸의 효력발생시기
-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그 배당액은 공탁되고 이의된 부분은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으며(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면 집행법원은 배당표를 경정하고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함(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 확정 이전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배당표 확정 이후의 어느 시점(지급증 교부 시·공탁금 출급 시)을 기준으로 삼으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 소멸 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어 불합리하므로,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함
- 다만 배당표 확정 전에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함.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따라서 배당표 확정 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함
- 근저당권자 배당범위 및 변제충당의 순서
-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고, 채권계산서를 제출·보정하여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만 배당에 포함되고 배당기일 이후 발생분은 배당에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0555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그러나 확정된 배당액을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 시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됨. 그 이유는 ① 변제충당은 변제제공된 것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인데 변제효력 발생 시점과 변제충당 기준시점을 달리 보면 변제충당의 본질에 반하고, ② 변제충당은 채무자와 해당 채권자 사이의 문제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③ 배당액에 포함되는 원금·이자와 변제충당의 대상을 같게 볼 경우 근저당권자가 언제나 배당기일까지의 부분만을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임
- 따라서 공탁된 배당금은 변제효력 발생 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됨
-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인정요건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되고, 민사소송법은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재심 제도로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심은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별도의 소로써만 허용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제456조, 제457조)
-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참조)
-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의 채무와 하나개발의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그중 단독부담부분부터 소멸하는지
- 법리: 발생원인·액수가 달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중첩되는 부분에서 일방 소멸이 타방 소멸로 이어지면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고, 다액채무의 일부 소멸 시 단독부담부분이 먼저 소멸함
- 포섭: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과 2010. 5. 12.자 약정에 따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 하나개발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원고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하나개발의 채무액이 원고의 채무액보다 크지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중첩되는 부분에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2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 794,931,506원은 하나개발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함
- 결론: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어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배당금 수령에 따른 변제효력 발생시점 및 변제충당의 순서
- 법리: 배당표 확정 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면 그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배당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변제효력 발생 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됨
- 포섭: 이 사건 배당표는 배당이의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14. 12. 17. 확정되었으나, 그 전인 2014. 12. 12. 피고 2가 공탁된 배당금 794,931,506원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었으므로 그 시점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배당금은 변제효력 발생일인 2014. 12. 12.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이 원금에 충당됨
- 결론: 공탁된 배당금 출급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 발생 시점과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추심한 금액을 이유로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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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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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피고들은 2008. 1. 30. 소외 1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어음금 중 20,587,017원을 추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2010. 7. 20.)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고, 그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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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이유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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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