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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AI 요약
2015도3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1) 쟁점
증거동의의 취소·철회 가능 시기, 증거목록의 증명력, 디지털 로그파일 복사본 요약·정리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 사실관계
노조 조합원들이 폭력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19의 공소외1 회사 웹메일 서버에 대한 불법 접속(정보통신망침해)에 관한 증거로 디지털 로그파일 복사본을 요약·정리한 엑셀 파일 및 이를 출력한 문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일부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가 이후 동의를 철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증거동의의 효력 | 법원이 진정성을 인정하면 증거능력 O(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 동의 취소·철회 가능 시기 |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가능; 완료 후에는 취소·철회 불가 → 증거능력 유지 |
| 증거목록의 증명력 |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절대적 증명력; 명백한 오기 제외 |
| 디지털 증거(요약·정리 문서) 증거능력 | 원본 동일성 인정 + 피고인 동의 없으면 진술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요건 구비 필요 |
4) 적용 및 결론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 설시가 적절하지 않으나 결론은 정당하고, 디지털 증거 일부는 증거능력 없으나 나머지 증거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여 판결에 영향 없다.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도34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