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15. 8. 27.

AI 요약

2015도3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및 증거동의 의사표시를 취소ㆍ철회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인지 여부
  •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이 어떠한지 여부
  •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새로운 문서파일 또는 그 출력물을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의 증거능력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9 외 19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ㆍ업무방해ㆍ건조물침입ㆍ퇴거불응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으로 기소됨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서류들 중 수사보고(피고인 19 접속 추정 파일 조회)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9)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부동의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증거동의함
  • ‘임의제출파일CD’(증거목록 순번 57)에 저장된 각 엑셀파일 복사본과 그중 하나를 출력한 서류인 ‘다운로드 내역’(증거목록 순번 59)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 제8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해당 공판기일에 각 증거조사가 이루어짐
  • 위 각 증거는 공소외 1 회사의 웹 메일 서버 보안점검 업무를 수행한 공소외 2 회사 직원 공소외 3이 타인 계정 도용 의심 접속자의 IP 주소에 관한 로그기록만을 엑셀문서 형태로 요약ㆍ정리하여 작성한 파일이거나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자료임
  • ‘피고인 19의 계정 접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답변서 첨부)에 첨부된 로그기록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44)는 웹 메일 서버 로그파일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ㆍ정리하여 새로 작성한 문서파일의 출력물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작성자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도 증명되지 아니함
  • 원심(대구지법 2015. 2. 5. 선고 2014노173 판결)은 피고인 19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4.자 및 피고인 2ㆍ피고인 6ㆍ피고인 9에 대한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피고인 19 및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 피고인 19는 증거능력 인정 및 사실오인을,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공동정범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증거동의 서류ㆍ물건의 증거능력 인정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작성자ㆍ진술자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

판례요지

  • 증거동의 있는 서류ㆍ물건의 증거능력 인정 방법 및 취소ㆍ철회 시기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음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함(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13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증거동의를 취소ㆍ철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음
  • 증거목록에 기재된 피고인 의견의 증명력
    •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짐(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증거목록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짐
  • 로그파일 복사본을 요약ㆍ정리한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요건
    •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그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문서파일의 기초가 된 로그파일 복사본과 로그파일 원본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함
    • 이때 새로운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비동의 상태에서 작성자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은 요약 문서파일 또는 그 출력물은 증거로 쓸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 19 관련 증거(증거목록 순번 9, 57, 59)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법리: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ㆍ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취소ㆍ철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음
  • 포섭: 증거목록 순번 9는 제1심 제2회 공판기일 부동의 후 제5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동의로 번복되었고, 순번 57ㆍ59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동의됨. 각 해당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고, 위 증거들은 웹 메일 서버 로그기록 중 계정도용 의심 IP를 요약ㆍ정리한 파일이거나 이를 기초로 한 자료여서 진정성이 인정됨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후 증거동의 의사표시가 취소ㆍ철회되었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증거능력 인정 판단은 설시 이유가 다소 적절하지 않으나 결론은 정당함,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증거목록 순번 30, 44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법리: 원본이 아닌 로그파일 복사본을 요약ㆍ정리한 문서파일ㆍ출력물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려면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피고인 19의 계정 접속기록’(순번 30) 및 수사보고 첨부 로그기록 서류(순번 44)는 웹 메일 서버 로그파일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을 요약ㆍ정리하여 새로 작성한 문서파일의 출력물이고 진술증거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작성자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도 증명되지 아니함 — 로그파일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인정 여부를 더 살필 필요 없이 증거로 쓸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 19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유죄 인정이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정보통신망법위반 유죄 인정 및 일부 무죄 부분의 사실인정ㆍ법리오해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하고, 공동정범 성립 여부도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됨(원문에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음)

  • 포섭: 피고인 19가 이 사건 IP 주소를 통하여 공소외 1 회사 웹메일 서버에 접속한 사실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됨. 2010. 10. 24.자 및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논리ㆍ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공동정범 법리오해가 없음, 피고인 19 및 검사의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