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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2017. 10. 12.

AI 요약

2015두3683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의 성격(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피참가인의 상소포기 가능 여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

2) 사실관계

원고(수상태양광발전회사)가 보성방조제 조유지(潮遊地)에 태양광 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고흥군수)가 한국농어촌공사(피고보조참가인)의 목적 외 사용 승인 협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하고 협의를 거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행정소송 보조참가의 성격판결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므로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효과참가인 상소 시 피참가인의 상소취하·포기 불가(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준용)
목적 외 사용 승인 대상① 농어촌공사가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관리하는 시설, ② 농림부장관 결정에 따른 관리권한 인수 시설
등록의 효력농어촌정비법 제17조 등록은 관리 감독의 사실적 기초; 관리권한 부여 효력 없음

4) 적용 및 결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관리권한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목적 외 사용 승인의 대상이 아니다. 참가인의 협의 거부를 이유로 한 개발행위허가 거부는 위법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