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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2018. 5. 15.

AI 요약

2016다211620 대여금

1) 쟁점

주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 소멸하는지, 예외적으로 부종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2) 사실관계

상가 분양자 甲(피고)이 乙 은행과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에 관한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 丙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丙의 동의 없이 만기연장을 요청하고 분양계약 합의해제 후에도 이자만 납부하면서 이자만 계속 납부하였고, 乙 은행은 丙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부종성), 제430조
원칙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 소멸
예외보증인이 주채무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채권자와의 약정이 있어야 부종성 부정 가능
소극보증인이 주채무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부종성 부정 불가

판결요지(원문):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甲이 만기연장 요청 시 주채무 소멸 무관하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부종성 부정.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 — 일괄적인 업무처리 편의 목적일 뿐이고, 분양계약 해제 시 약정은 채권자 乙 은행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시효소멸 원인 제공만으로는 부종성 부정 불가.

참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