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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AI 요약
2016다237714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1) 쟁점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는지, 퇴직자의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계약 조항이 유효한지.
2) 사실관계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행사기간 2011.3.13.~2016.3.12.)을 부여하기로 결의하고, 개별 계약에서 '퇴직 후 3개월 내 행사' 단서 조항(이 사건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다. 원고들은 2011년 퇴직 후 2015년에 선택권을 행사하여 차액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행사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가 배척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상법 제340조의2~4, 제434조, 상법시행령 제30조 제5항 |
| 원칙 | 상법은 행사 始期만 제한, 종기(終期)는 회사 자율 |
| 적극 | 정관 기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으로 행사기간 변경 가능 |
| 유효 | 이해관계인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총 결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 유효 |
판결요지(원문):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단서 조항은 기업과 관계가 절연된 퇴직자의 선택권 행사기간을 퇴직일부터 3개월로 단축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주총 결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유효. 원고들은 행사기간(퇴직 후 3개월) 내 미행사로 선택권 소멸.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