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AI 요약
2016다237714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가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1은 2003. 3. 17., 원고 2는 1999. 3. 2. 피고 회사(주식회사 한빛소프트)에 입사함
- 피고 회사의 정관 제10조의2 제8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함
- 피고 회사는 2009. 3. 13. 제10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1에게 8,000주, 원고 2에게 6,000주를 비롯하여 총 23명에게 합계 176,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함(행사가격 3,455원, 행사기간 2011. 3. 13.부터 2016. 3. 12.까지, 부여형태는 신주발행·자기주식교부 또는 차액보상 중 행사일 도래 시 회사가 결정)
- 피고 회사는 2009. 3. 13. 원고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기간(경과기간 2009. 3. 13.부터 2011. 3. 12.까지, 행사기간 2011. 3. 13.부터 2016. 3. 12.까지) 종료 시까지 미행사 시 소멸하되 경과기간 경과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사건 단서 조항)을 둠
- 원고 2는 2011. 7. 31., 원고 1은 2011. 12. 6. 피고 회사를 퇴직함
- 원고들은 2015. 1.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 원심(서울고법 2016. 7. 1. 선고 2015나2074891 판결)은, 이 사건 단서 조항이 퇴직자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기업가치와의 연결을 합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지 않고, 원고들도 계약 당시 이를 알고 있었으며, 정관 등이 정한 행사기간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 시에만 단축하는 것이어서 이해관계인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행사기간(원고 1은 2012. 2. 6.까지, 원고 2는 2011. 9. 31.까지)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함
- 상고이유: 이 사건 단서 조항으로 행사기간이 정관·주주총회 결의와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유효로 본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 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정관 근거, 주주총회 결의사항(성명·부여방법·행사가액·행사기간·주식 종류와 수), 계약체결의무 |
|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 주주총회(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 가능(행사 시기 제한) |
| 상법 제434조 |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
판례요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는 임직원의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임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기간,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결의내용에 따라 회사는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같은 조 제3항)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지며,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여(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음
-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주주총회 결의 후 계약 체결 시 행사기간 등을 변경·조정한 것의 효력
- 주주총회 결의에서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함
-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 후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정관·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행사기간 설정의 적법성
- 법리: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시기(始期)만을 제한할 뿐 종기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고 있으므로, 회사는 정관의 기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행사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포섭: 피고 회사 정관 제10조의2 제8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 행사하도록 정하였고, 2009. 3. 13. 주주총회는 이 범위 내에서 행사기간을 2011. 3. 13.부터 2016. 3. 12.까지로 결의함
- 결론: 정관·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행사기간 설정 자체는 적법함
쟁점 2: 부여계약상 이 사건 단서 조항(퇴직 시 행사기간 단축)의 효력
- 법리: 회사가 계약 체결 시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조정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 유효함
- 포섭: 이 사건 단서 조항은 경과기간(2009. 3. 13.부터 2011. 3. 12.까지) 경과 후 퇴직한 경우 행사기간을 퇴직일부터 3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원고들도 계약 체결 당시 이를 알고 있었고, 기업과 절연된 퇴직자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기업가치와의 연결을 합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일 뿐 정관·주주총회 결의가 정한 행사기간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 시에만 단축하는 것이어서 권리자·주주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음. 이 사건 단서 조항에 따라 원고 1은 2012. 2. 6.까지, 원고 2는 2011. 9. 31.까지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위 기간이 지난 2015. 1. 22.에야 행사의 의사표시를 함
- 결론: 이 사건 단서 조항은 유효하고,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행사기간 도과 후 이루어져 효력이 없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