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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말소등기

2017. 12. 13.

AI 요약

2016다248424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점유의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지 여부
  •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의 점유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더라도 처분권한에 관하여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경우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들(원고 1 외 3인)은 망 소외 1(망인)의 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임
  • 소외 2는 피고와 4촌의 인척관계에 있고(피고의 처가 소외 2와 이종사촌), 망인과 40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 망인의 자녀들과 연령이 비슷함
  •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 6.(망인이 같은 날 새벽경 사망함) 소외 2 명의로 '1991.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망인과 소외 2 사이에 그러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자료나 채무변제 명목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2003. 4. 4. 피고 명의로 '2003.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가 소외 2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음
  • 피고의 주거지와 소외 2의 주거지는 모두 당진시 소재로 1km 이내 거리에 인접하여 상호 왕래가 빈번하였음
  • 피고는 망인 생존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해왔고, 소외 2 명의 제1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경작하면서 소외 2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 원심(대전지법 2016. 8. 23. 선고 2015나107692 판결)은, 이 사건 제1·제2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원인무효이나, 피고가 늦어도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4. 4.부터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무과실로 점유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4. 4.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제2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45조 제2항등기부취득시효(선의·무과실 점유 10년)
민사소송법 제228조시효취득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관련

판례요지

  •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증명책임
    •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그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무과실 점유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 매수인의 처분권한 조사의무와 과실 판단기준
    •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하므로, 조사하였더라면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그 점유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함
    •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등기부의 기재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그러나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처분권한 유무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매도인의 처분권한을 의심할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매수인 관계상 조사하였다면 처분권한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법리: 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
  • 포섭: 이 사건에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를 다투는 피고가 자신의 점유가 과실 없는 점유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 결론: 이 법리 자체는 원심도 전제로 삼았으나, 무과실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에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음

쟁점 2: 피고의 점유가 과실 없는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더라도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조사하였다면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됨

  • 포섭: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사망 당일 이루어진 원인무효 등기로서 망인과 소외 2 사이 매매계약 체결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소외 2는 피고와 4촌의 인척관계에 있으며 망인과 연령 차이가 커 망인의 자녀들과 연령이 비슷하고, 피고와 소외 2의 주거지가 1km 이내로 인접하여 왕래가 빈번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2 명의 등기 후에도 종전대로 경작하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 2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조사하였더라면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결론: 피고의 점유를 무과실 점유로 판단한 원심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음(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공유지분 부분은 유효하나 공동상속인 범위와 상속지분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원심의 잘못이 피고에 대한 청구 판단 전부에 영향을 미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