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말소등기

2017. 12. 13.

AI 요약

2016다248424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의 증명책임 및 매수인이 과실 없는 점유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실관계

망인 사망 직후 망인 소유 부동산에 소외 2(망인과 인척관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피고(망인의 장남)가 소외 2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0년간 점유하였다.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나, 소외 2와의 친족관계, 매매대금 미지급 등 의심할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245조 제2항(등기부취득시효)
증명책임무과실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
원칙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인 매도인이면 일반적으로 과실 없음
예외처분권한에 의심할 사정이 있거나, 관계상 처분권한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면 과실 있음

판결요지(원문):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소외 2는 망인 사망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로 처분권한에 의심할 사정이 존재하고, 피고와 소외 2의 친족관계·인접 거주 등을 고려하면 조사 시 처분권한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과실 없는 점유라 할 수 없어 등기부취득시효 불성립.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