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AI 요약
2016다266606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1) 쟁점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①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 ②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③ 체질적 소인에 의한 감액, ④ 기간제 계약 외국인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미국 국적 피아니스트 피해자(피고)가 원고 병원에서 팔 리프트와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양쪽 겨드랑이 파열·감염 및 오른쪽 정중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 원고 병원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
| 주의의무 기준 | 임상의학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 기준, 의학상식으로 규범적 파악 |
| 인과관계 | 의료과실+다른 원인 개재 불가 증명 시 인과관계 추정(증명책임 완화) |
| 체질적 소인 | 귀책사유 무관한 소인도 공평 원칙상 과실상계 법리 유추적용 감액 가능 |
| 일실수입 | 기간제 계약 외국인도 가동연한까지 유사 직종 종사로 보아 일실수입 산정 |
판결요지(원문):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질환의 모습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피해자 측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의료과실 인정 후 50% 책임 제한하고, 기간제 계약 외국인 피해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을 인정한 것은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