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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021. 6. 24.

AI 요약

2016다268695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강제집행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열람·등사의 허용을 명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해당 장부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증명하여야 할 사항
  •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결정이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잃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삼오테크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 원심: 광주고법 2016. 10. 28. 선고 2015나15084 판결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2. 10. 4. “원고는 결정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하고, 위반시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함
  •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12. 10. 8. 원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2014. 7. 22.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법원주사보는 2014. 11. 11.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함
  • 원고는 2014. 11. 20.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이 사건 이의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열람·등사 대상 장부에 포함된 사채원부에 대하여 원고가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피고는 이의의 소의 적법성, 나머지 장부·서류 존재 여부, 가처분 위반 여부, 강제집행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원고는 사채원부 존재에 관한 사실상 추정 법리오해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조건성취 집행문)조건이 붙은 집행권원의 집행문 부여 요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제1항 (집행문 부여)승계인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범위의 기재
민사집행법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문 부여에 관한 다툼시의 소송상 구제수단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간접강제)부대체적 작위채무 위반시 배상금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00조, 제301조 (가처분의 집행)가처분 집행절차에 관한 판결절차의 준용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장부·서류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판례요지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45조, 제30조 제2항, 제31조에 의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 조건이 붙어 있어 채권자가 그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와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에, 채무자가 그 증명된 사실에 의한 집행력이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참조)
  •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과 조건부 집행문
    • 채권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함(대법원 2008. 12. 24.자 2008마1608 결정 참조)
    •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에서 위반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열람·등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배상금 지급의무는 발생 여부·시기·범위가 불확정적임
    • 따라서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함
    •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 그 장부·서류가 본래 집행권원에서 열람·등사를 명한 것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집행문은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으로 부여하되 강제집행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함
  • 장부·서류 부존재 주장의 증명책임
    • 가처분결정에서 특정 장부·서류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였다면 이는 그 존재가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한 판단임
    • 따라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그 부존재를 이유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의무이행 기간 경과와 가처분결정의 집행권원 효력
    •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등 참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성

  • 법리: 이의의 소는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집행력을 다투는 때 제기할 수 있고,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시기·범위가 불확정적이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봄
  • 포섭: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부분은 피고의 열람·등사 요구 여부에 따라 원고의 의무위반 여부가 좌우되어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건 성취를 다투는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결론: 원심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결론은 정당함

쟁점 2: 원고의 사채원부 열람·등사 허용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가처분결정에서 특정 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명하였다면 그 존재가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부존재를 주장하려면 이를 증명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열람·등사를 명한 장부에 사채원부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에게 그 부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사채원부가 존재함에도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원고는 사채원부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쟁점 3: 나머지 장부·서류에 대한 가처분결정 위반 여부

  • 법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배척할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사채원부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장부·서류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쟁점 4: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강제집행 범위

  • 법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부대체적 작위의무 가처분결정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 포섭: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내용이므로, 그 30일 경과 후에는 효력이 소멸하여 배상금도 발생할 여지가 없음. 원심은 위 30일의 기간 동안 위반시에만 배상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판단에 강제집행 허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