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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AI 요약
2016다268695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강제집행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열람·등사의 허용을 명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해당 장부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증명하여야 할 사항
-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결정이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잃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삼오테크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 원심: 광주고법 2016. 10. 28. 선고 2015나15084 판결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2. 10. 4. “원고는 결정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하고, 위반시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함
-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12. 10. 8. 원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2014. 7. 22.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법원주사보는 2014. 11. 11.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함
- 원고는 2014. 11. 20.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이 사건 이의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열람·등사 대상 장부에 포함된 사채원부에 대하여 원고가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피고는 이의의 소의 적법성, 나머지 장부·서류 존재 여부, 가처분 위반 여부, 강제집행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원고는 사채원부 존재에 관한 사실상 추정 법리오해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조건성취 집행문) | 조건이 붙은 집행권원의 집행문 부여 요건 |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제1항 (집행문 부여) | 승계인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범위의 기재 |
| 민사집행법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집행문 부여에 관한 다툼시의 소송상 구제수단 |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간접강제) | 부대체적 작위채무 위반시 배상금 지급명령 |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00조, 제301조 (가처분의 집행) | 가처분 집행절차에 관한 판결절차의 준용 |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 장부·서류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
판례요지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45조, 제30조 제2항, 제31조에 의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 조건이 붙어 있어 채권자가 그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와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에, 채무자가 그 증명된 사실에 의한 집행력이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참조)
-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과 조건부 집행문
- 채권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함(대법원 2008. 12. 24.자 2008마1608 결정 참조)
-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에서 위반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열람·등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배상금 지급의무는 발생 여부·시기·범위가 불확정적임
- 따라서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함
-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 그 장부·서류가 본래 집행권원에서 열람·등사를 명한 것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집행문은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으로 부여하되 강제집행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함
- 장부·서류 부존재 주장의 증명책임
- 가처분결정에서 특정 장부·서류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였다면 이는 그 존재가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한 판단임
- 따라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그 부존재를 이유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의무이행 기간 경과와 가처분결정의 집행권원 효력
-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등 참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성
- 법리: 이의의 소는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집행력을 다투는 때 제기할 수 있고,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시기·범위가 불확정적이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봄
- 포섭: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부분은 피고의 열람·등사 요구 여부에 따라 원고의 의무위반 여부가 좌우되어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건 성취를 다투는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결론: 원심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결론은 정당함
쟁점 2: 원고의 사채원부 열람·등사 허용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가처분결정에서 특정 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명하였다면 그 존재가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부존재를 주장하려면 이를 증명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열람·등사를 명한 장부에 사채원부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에게 그 부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사채원부가 존재함에도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원고는 사채원부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쟁점 3: 나머지 장부·서류에 대한 가처분결정 위반 여부
- 법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배척할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사채원부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장부·서류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쟁점 4: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강제집행 범위
-
법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부대체적 작위의무 가처분결정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
포섭: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내용이므로, 그 30일 경과 후에는 효력이 소멸하여 배상금도 발생할 여지가 없음. 원심은 위 30일의 기간 동안 위반시에만 배상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판단에 강제집행 허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