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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021. 6. 24.

AI 요약

2016다268695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쟁점

① 열람·등사를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조건부 집행문), ② 채무자가 장부 부존재를 주장하기 위한 증명사항, ③ 의무이행 기간 경과 후 가처분결정의 집행권원 효력.

2) 사실관계

피고(주주)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30일 한정)을 받고, 원고가 이행하지 않자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다. 원고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32조, 제45조, 제261조 제1항
조건부 집행문열람·등사 간접강제결정 = 조건부. 채권자가 요구 사실+해당 서류임을 증명해야 집행문 부여
집행문 범위 기재강제집행 가능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 要
장부 부존재채무자가 장부 부존재 주장 시 부존재 사실을 채무자가 증명
기간 경과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결정의 집행권원 효력 소멸

판결요지(원문):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는 그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조건부 집행문의 대상. 원고가 사채원부의 열람·등사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집행문 부여를 받은 것은 정당.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