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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2017. 5. 30.

AI 요약

2016다275402 기타(금전)

1) 쟁점

분양계약상 약정 연체이율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인지,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판단 시점.

2) 사실관계

현대건설(원고)이 수분양자(피고)를 상대로 분양대금 미지급에 따른 약정 연체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수분양자들은 관련 소송에서 분양계약 취소·해제를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 확정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율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397조 제1항, 제398조 제1항·제2항
감액 대상약정 지연손해금 비율 =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 가능
부당히 과다채권자·채무자 지위, 계약 목적·내용,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 참작 → 공정성 상실 여부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감액 비율사실심 전권(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판결요지(원문):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관련 소송 판결 확정 전 기간 동안 수분양자들이 계약 취소·해제를 주장한 데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정 연체이율 그대로 적용은 부당. 원심의 감액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