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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기타(금전)

2017. 5. 30.

AI 요약

2016다275402 기타(금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소송법적 쟁점

  •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감액비율의 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서 상고심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임
  • 피고 등 수분양자들은 관련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등을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심(서울고법 2016. 11. 24. 선고 2016나2040963 판결)은,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수분양자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판결 확정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 등이 분양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약정 연체이율이 유사 분양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감액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미지급 시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고,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6. 10. 27.을 기준으로 그 지연손해금을 4,600만 원으로 감액함
  • 원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97조 제1항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의 특칙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법원 감액
민사소송법 제432조사실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의 상고심 기속력

판례요지

  • 지연손해금 비율 약정의 손해배상액 예정 해당 여부
    •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됨
    • 따라서 지연손해금 약정도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음
  •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판단기준·시기 및 사실심 전권 여부
    •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함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임(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949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실심의 감액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상고심에서 그대로 존중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이 감액 대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 법리: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대상이 됨
  • 포섭: 이 사건 분양대금이나 옵션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감액의 대상이 됨
  • 결론: 원심이 이를 감액 대상으로 본 것은 법리에 부합함

쟁점 2: 감액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심의 감액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는지

  • 법리: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사실인정과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 포섭: 원심은 관련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는 피고 등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취소·해제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기간에 약정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부당한 압박이 된다고 보아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판결 확정 후에는 잔금 등 미납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약정 연체이율이 유사 분양계약의 통상적 범위 내에 있어 감액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변론종결일(2016. 10. 27.)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4,600만 원으로 감액함

  • 결론: 원심의 감액 판단에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