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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2017. 7. 11.

AI 요약

2016다52265 분양대금

1) 쟁점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이 이자제한법 제6조도 적용되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인지, '부당성' 판단 기준에서 통상적인 연체금리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2) 사실관계

현대건설(원고)이 수분양자(피고)들을 상대로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분양대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관련 소송 판결 확정 전 기간의 연체이율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397조 제1항, 제398조 제1항·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
감액 대상약정 지연손해금 비율 = 손해배상액 예정. 민법 제398조·이자제한법 제6조 모두 적용
부당성 기준모든 사정 참작 +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판결요지(원문):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위에서 든 고려요소 이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2016다275402 판결과 동일한 법리.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약정은 이자제한법 제6조 및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대상. 특히 통상적인 연체금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 명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