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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분양대금

2017. 7. 11.

AI 요약

2016다52265 분양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통상적인 연체금리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 및 감액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 그에 관한 사실인정·비율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서 상고심의 심사대상에서 벗어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현대건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는 분양계약 수분양자들임
  • 원고와 피고 등 수분양자들 사이의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이나 옵션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 등 수분양자들은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등을 주장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105 판결)은 위 지연손해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6. 7. 7.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4,800만 원으로 감액함
  • 원심은 그 이유로,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는 수분양자들의 취소·해제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정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을 잃는 결과가 되므로 감액이 필요한 점, 판결 확정 후에는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약정 연체이율이 유사 분양계약의 통상적 범위 내에 있어 그 기간에는 감액사유가 없는 점을 들었음
  • 원고는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97조 제1항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부당 과다 시 법원의 감액
이자제한법 제6조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예정배상액의 감액
민사소송법 제432조사실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의 상고심 기속력

판례요지

  • 지연손해금 약정의 감액대상 해당 여부
    •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됨
  • 부당성 판단기준 및 감액 범위 판단의 기준 시점, 사실심 전권사항 여부
    •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됨
    •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위 고려요소 이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함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임(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임(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9493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실심의 감액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상고심 심사대상이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연손해금 약정의 감액대상 해당 여부

  • 법리: 금전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됨
  • 포섭: 이 사건 분양대금·옵션공사대금 미지급 시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를 감액의 대상으로 본 것은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원심판단 정당

쟁점 2: 부당성 판단 및 감액 범위(사실심 전권) 인정의 당부

  • 법리: 부당성은 제반 사정을 참작한 사회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하고, 판단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며, 그에 대한 사실인정·비율 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 포섭: 원심은 변론종결일인 2016. 7. 7.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4,800만 원으로 감액하면서,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는 수분양자들의 취소·해제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정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을 잃는 결과가 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판결 확정 후에는 잔금 미납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약정 연체이율이 유사 분양계약의 통상적 범위 내에 있어 감액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판단 정당, 상고이유 주장(심리미진·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법리오해)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