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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배당이의
AI 요약
2016다8589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채권가압류에 기하여 채권양도인이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이 유효한지 여부
-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이 통보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배당이의 소송 계속 중에 갖추어진 경우, 채권양수인의 승계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 원심의 배당액 산정 및 변제액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 원고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삼보에이치디, 피고(피상고인)는 이수건설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은 주식회사 예당씨앤디임
- 피고는 2006. 12.경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보조참가인 삼보에이치디에 대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는 수익권증서 양도양수계약(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변경 및 채권양도통지는 수익권증서에 의한 배당이 완료된 후 피고가 이행하기로 합의함
-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2008. 5. 16. 삼보에이치디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계약상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6,591,634,423원의 채권가압류(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마침
-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처분·정산 후 삼보에이치디에게 지급할 잔여 금액 5,349,004,291원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 제10716호로 공탁함
- 위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1978호로 배당절차(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998,015,18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됨
- 이후 피고가 삼보에이치디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삼보에이치디는 2012. 1. 6. '피고가 삼보에이치디에 대한 채권을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피고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를 신청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3나37922 판결)은 승계참가신청이 적법하다고 보고, 채권가압류 및 그에 기한 배당이 유효하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피고승계참가인에게 430,098,57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였으며, 삼보에이치디 입금액 합계 37,452,647,702원 중 29,960,397,435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의 추가 변제 주장을 배척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① 채권가압류 및 배당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오해, ②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원용), ③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④ 배당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⑤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 민법 제176조 |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 |
| 민사소송법 제81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 |
판례요지
- 채권양도인의 보전조치 및 그에 기한 배당의 유효성
-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할 수 있음
- 이 경우 채권가압류에 기하여 채권양도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그 배당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대항요건 구비 전 채권양도인의 채권가압류 및 그에 기한 배당은 유효함
- 대항요건 미비 채권양수인의 권리주장 가부
-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음(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등 참조)
-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음(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할 수 없음
- 가압류 사실 미통지와 소멸시효 중단
-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그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8231 판결 참조)
- 따라서 제3채무자에게만 송달되고 채무자에게는 송달되지 않은 채권가압류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
- 배당이의 소송 제기 전에 채권양도가 있었고 그 대항요건을 배당이의 소송계속 중에 갖추었다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야 비로소 채권양수인으로서는 배당이의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채권양도인의 승계인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음
-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은 채권양도 및 그 대항요건이 소 제기 이전에 모두 갖추어진 사안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대항요건을 소송계속 중에 갖춘 채권양수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적법함
- 배당액 산정 및 사실인정의 당부
- 원심의 배당액 삭제·경정 및 변제액 인정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음
- 따라서 원심의 배당액 산정 및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권양도인의 보전조치 및 배당의 유효성
- 법리: 대항요건 구비 전 채권양도인은 여전히 채권자 지위에 있어 채권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할 수 있고, 그에 기한 배당도 유효함
- 포섭: 피고는 2006. 12.경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8. 5. 16.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마쳤고, 삼보에이치디는 2012. 1. 6.자 상고이유서 제출로 비로소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는 피고가 삼보에이치디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자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채권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마쳐진 것이라 볼 수 없고 그에 기한 배당도 유효함
- 결론: 원심판단 정당, 채권가압류의 효력 및 피고의 배당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
- 법리: 대항요건을 배당이의 소송계속 중에 갖춘 채권양수인은 대항요건 구비 이후에야 승계참가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피고와 피고승계참가인의 채권양도계약은 배당절차 개시 전에 체결되었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삼보에이치디가 2012. 1. 6.자 상고이유서로 채권양도를 승인한 이후 비로소 피고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므로,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의 신청으로서 적법함
- 결론: 원심판단 정당,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대항요건 미비 채권양수인의 권리주장 가부
- 법리: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승계참가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도 피고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없었고, 대항요건 구비 후에야 승계참가로써 권리주장이 가능함
- 결론: 원심판단 정당
쟁점 4: 소멸시효 중단
- 법리: 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 포섭: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이 채무자 삼보에이치디에게는 송달되지 않고 제3채무자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만 송달되었더라도 피고의 삼보에이치디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됨
- 결론: 원심판단 정당,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5: 배당액 산정 및 사실인정(채증법칙)
- 법리: 사실심의 배당액 산정 및 변제액 인정은 기록에 근거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유지됨
- 포섭: 원심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피고승계참가인에게 430,098,577원을 배당하도록 경정한 것과, 삼보에이치디 입금액 합계 37,452,647,702원 중 29,960,397,435원을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추가 변제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 결론: 배당액 산정 및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