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배당이의

2019. 5. 16.

AI 요약

2016다8589 배당이의

1) 쟁점

①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 미구비 상태에서 양도인의 채권가압류 효력, ② 대항요건 미구비 채권양수인의 권리 주장 가부, ③ 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 미통보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2) 사실관계

피고가 채권양수인(승계참가인)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 취득 전에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실행하여 배당을 받았다. 채무자의 상고이유서 제출로 채권양도 승낙이 인정되자, 승계참가인이 배당이의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176조(소멸시효 중단), 제450조(채권양도 대항요건)
대항요건 전 양도인채무자에 대해 여전히 채권자 지위 유지 → 채권가압류 가능, 배당 유효
양수인대항요건 미구비 시 채무자에게 권리 주장 불가
소멸시효 중단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 채무자에게 미통보여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 발생

판결요지(원문):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가압류에 기하여 채권양도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그 배당은 유효하다.

4) 적용 및 결론

채권양도인의 채권가압류 및 배당은 유효. 승계참가인은 대항요건 구비 후 배당이의 소송에 승계참가 가능.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발생.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