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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부착명령

2016. 6. 23.

AI 요약

2016도3508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부착명령

1) 쟁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변경(피고사건 공소사실 추가 + 재범 위험성 사실 추가)이 적법한지, 특히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 범위.

2) 사실관계

검사가 항소심에서 부착명령청구 변경신청을 통해 피고사건 공소사실 중 추가 공소사실(추행, 강제추행)을 청구원인사실에 추가하고 재범 위험성 사실을 보충하였다. 원심은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변경신청을 불허하고 기존 청구원인사실만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7조, 제8조
청구 시기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관할특정범죄사건 관할에 따름
청구원인사실특정범죄사건 범죄사실과 일치 + 재범 위험성에 관한 사실도 포함
변경 허용피고사건 범위 내 공소사실 추가 + 재범 위험성 사실 추가는 동일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 유효

판결요지(원문):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은 특정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부착명령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에는 피고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도 포함된다.

4) 적용 및 결론

이미 병합된 피고사건 공소사실 내 추가 = 피고사건 범위 이탈 아님. 기존 청구원인사실과 동일성을 완전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움. 변경을 불허한 원심은 법리 오해.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파기·환송. 피고사건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