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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기
AI 요약
2017도20682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의 의미는 무엇이며,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피해자 은행)에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함
- 피고인은 2016. 6. 16.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받고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당시 약 6,82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와 매월 원리금 18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대출 당시 월 230만 원의 급여와 매해 2월경 1,500만 원 정도의 성과급 외 다른 수입ㆍ재산이 없었고, 채무변제조로 매달 180만 원 정도를 고정 지출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2016. 6. 14. △△은행으로부터 5,400만 원, 2016. 6. 16.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합계 1억 400만 원을 대출받음
- 대출금 중 기존 채무 변제에 2,700만 원, 대출알선업자 수수료 등에 6,170만 원,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1,000만 원, 나머지 약 500만 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함
-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지 약 6개월 후인 2017. 1.경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1억 1,500만 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함
-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해 이자 연 27.7%,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921,561원씩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채무를 감안하면 자신의 수입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를 부담하게 됨
- 원심(부산지법 2017. 11. 24. 선고 2017노3337 판결)은 여신거래약정 등에 신용상태 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은행이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망ㆍ편취의 고의ㆍ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상고이유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 사기죄의 성립요건 |
| 형법 제17조 | 인과관계 |
| 형법 제13조 | 고의 |
판례요지
- 기망의 의미와 고지의무 위반의 기망 해당 여부
-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함
-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함
-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고지할 사실을 묵비한 것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함
- 편취의 고의 판단 기준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변제의사ㆍ능력 없이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차용한 경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묵비에 의한 기망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함
- 포섭: 피고인은 이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질문받고 '없다'고 허위로 답변함 — 피해자 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허위 고지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것에 해당함
- 결론: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음
쟁점 2: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편취의 고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변제의사ㆍ능력 없이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차용한 경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은 대출 당시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매달 180만 원을 고정 지출하고 있었고, 대출로 1억 400만 원을 받아 그중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ㆍ수수료 등에 사용하였으며, 다른 채무를 감안하면 자신의 수입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대출받은 지 약 6개월 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함 — 피고인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 사용처, 프리워크아웃 신청 경위 등을 종합하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결론: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