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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018. 8. 1.

AI 요약

2017도20682 사기

1) 쟁점

① 대출 신청 시 타 금융사 동시 대출 진행 여부를 허위 고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저축은행에 이미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음에도 담당직원으로부터 동시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질문받자 '없다'고 허위 답변하였다. 그 후 같은 날 두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 약 6개월 후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원심은 기망행위·인과관계·편취의 고의 모두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347조(사기죄):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묵비에 의한 기망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 편취의 고의 판단: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변제 능력 없이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피고인이 동시 대출 사실을 허위 고지하였고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재력·채무액·대출금 사용처·프리워크아웃 신청 경위 등을 종합하면 기망행위·인과관계·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무죄로 본 원심에는 사기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참조: 대법원 2018.8.1. 선고 2017도20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