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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임시총회소집허가

2017. 12. 1.

AI 요약

2017그661 임시총회소집허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권 있는 이사가 정당한 소집을 거절한 경우, 다른 이사가 정관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가 정관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하거나 과반수의 이사가 민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및 법원이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 허가 규정인 민법 제70조 제3항을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사건본인·특별항고인은 재단법인 울산영락공원임
  •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이사들임
  • 사건본인 정관 제27조 제4항은 "대표권 있는 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신청인들이 대표권 있는 이사 신청외인에게 임원 해임과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외인이 그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함
  • 신청인들이 법원에 위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이사회 소집허가를 신청함
  • 원심(울산지방법원 2017. 7. 20.자 2017비합109 결정)은 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이사회 소집을 허가함
  • 사건본인이 이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및 이사가 수인인 경우 과반수 결정(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및 이사가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소집허가

판례요지

  • 대표권 있는 이사의 소집 거절 시 다른 이사의 이사회 소집 가부
    • 민법 제58조 제1항은 민법상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반수의 이사가 본래 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하여금 하게 한 것에 불과함
    • 정관에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였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 따라서 이 경우 이사는 정관의 이사회 소집권한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할 권한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음
  • 이사회 소집에 관한 법원 허가의 요부 및 근거
    • 민법상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닌 이사회는 이사가 사무집행권한에 의해 소집하는 것이므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8조 제2항에 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음
    •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가 정관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과반수의 이사가 민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본래적 사무집행권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음
    •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다만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면 소집절차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임
    • 따라서 법원에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
  • 민법 제70조 제3항의 이사회 소집 유추적용 가부
    • 민법 제70조 제3항은 사단법인의 소수사원이 이사에게 요건을 갖추어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사단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들이 사원권에 기초하여 요건을 갖추어 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는데도 집행기관인 이사가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권을 인정한 법률의 취지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임
    • 위 규정은 구성과 운영의 원리가 다르고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관여하여야 할 필요성을 달리하는 민법상 법인의 집행기관인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민법 제70조 제3항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대표권 있는 이사의 소집 거절 시 다른 이사의 이사회 소집 가부

  • 법리: 정관에서 대표권 있는 이사에게 소집의무를 지운 경우 그가 정당한 소집요구를 거절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 전속 소집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이사는 정관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음
  • 포섭: 사건본인 정관 제27조 제4항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는데,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인 신청인들이 대표권 있는 이사 신청외인에게 임원 해임·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외인이 소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권 있는 이사 전속 소집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사건본인의 이사들이 여전히 사무집행권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음
  • 결론: 신청인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쟁점 2: 법원의 이사회 소집 허가 근거 유무

  • 법리: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
  • 포섭: 신청인들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으로서 정관 규정에 따라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법원에 임시이사회 소집허가를 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신청인들의 위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이사회 소집을 허가함
  • 결론: 원심결정에는 민법 제58조 제2항, 제7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건본인이 정당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쟁점 3: 민법 제70조 제3항의 유추적용 가부

  • 법리: 민법 제70조 제3항은 사원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성·운영원리가 다른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이사회 소집을 허가하였으나, 민법 제70조 제3항은 사원총회 소집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이사회 소집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심 판단은 그 법률상 근거를 결여함
  • 결론: 원심결정 파기
  • 최종 결론: 원심결정 파기. 이 사건 임시이사회 소집 허가 신청 각하(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대법원이 자판함).

참조: 대법원 2017. 12. 1.자 2017그66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