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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소집허가

2017. 12. 1.

AI 요약

2017그661 임시총회소집허가

1) 쟁점

민법상 법인에서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들의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절할 경우, 법원이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법 제70조 제3항(임시총회 소집 허가)을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재단법인의 이사들이 대표권 있는 이사에게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 임시이사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다.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고, 사건본인이 특별항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58조 제1항법인 사무집행은 이사가 담당
민법 제58조 제2항이사 수인의 경우 과반수로 결정 (정관 우선)
민법 제70조 제3항사단법인 임시총회 소집 법원 허가 근거

판결요지: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사는 민법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민법 제70조 제3항은 사원총회 소집에 관한 것으로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임시이사회 소집 허가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사회는 법률상 필수기관이 아니므로 이사의 사무집행권에 기초하여 소집되는 것이고, 법원의 후견적 관여가 필요한 사원총회와는 구별된다.

참조: 대법원 2017.12.1. 선고 2017그66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