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분양대금

2017. 4. 26.

AI 요약

2017다200771 분양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 위 해석 법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소송법적 쟁점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와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
  •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이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미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임차권 취득 후 상가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시행대행사) 대 피고(임대분양계약자) 구도
  • 동대문중부상권시장 재건축사업조합(소외 조합)은 상가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2002. 9. 12. 소외 조합과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임
  • 원고는 2008. 5. 21. 피고와 이 사건 상가 2층 1구좌(전용면적 3.9㎡, 총 분양면적 13.22㎡)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 125,950,000원으로 정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0. 2. 23.경 추첨으로 이 사건 점포(전용면적 3.89㎡, 공용면적 7.87㎡, 총 분양면적 11.76㎡)에 당첨됨
  • 원고는 2010. 3. 19. 정산내역을 교부하며 잔금청산일(2010. 4. 30.)까지 납입을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81,082,5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음
  • 피고 등 임대수분양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0822호로 원고·소외 조합 등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선행사건을 제기함
  • 위 법원은 2014. 1. 2. 피고를 포함한 원고들 353명 중 329명과 원고 및 소외 조합 사이에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는데, 결정사항 제1항에 "확정되면 상호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임대분양계약 관련 추가적인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의 없이 확정됨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원심은 강제조정결정 제1항을 부제소합의로 보아 그 효력이 정산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잔금청구인 이 사건 소에도 미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함
  • 상고이유: 강제조정결정의 효력 범위, 부제소합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과 결정의 확정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조서 등의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민법 제105조법률행위 해석(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

판례요지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참조) 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함(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종전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함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침
    • 소송절차 진행 중 결정이 확정된 경우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결정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결정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8225 판결 등 참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사이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담당판사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 내지 청구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이므로(민사조정법 제30조 참조), 그 효력이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 미치는지는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함
    • 따라서 소송물 외 권리관계로의 효력 확장은 결정사항에의 특정을 요건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 법률행위 해석 방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해석에의 적용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결정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강제조정결정 결정사항의 해석에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강제조정결정 제1항의 효력이 이 사건 소(분양대금 잔금청구)에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 판단에만 미치고, 소송물 외 권리관계로 확장되려면 결정사항에 특정되었어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불명확하면 동기·경위·목적·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포섭: 선행사건의 청구원인은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서, 점포 면적 증감에 따른 임대분양대금 정산이나 분양대금 잔금 지급 여부는 소송물이 아니었음. 강제조정결정 결정사항에도 임대분양대금 정산이나 잔금 지급에 관한 권리관계가 특정되거나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바 없음. 나머지 결정사항(상가수입 분배·임대료, 임대차기간 연장, 관리비 정산, 관리단운영위원회 구성, 나머지 청구 포기 등)은 모두 임대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원고가 분양대금 잔금을 포기하기로 하였다면 그 내용을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임. 선행사건에서는 임대분양계약의 효력 여부만 다투어졌으므로 제1항 후단의 '추가적인 소송'에 본래의 의무이행청구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 의사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고, 미납 분양대금 액수가 당사자별로 백여만 원부터 억 단위까지 다양하여 원고가 이를 일률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
  • 결론: 강제조정결정 제1항은 임대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그 효력 여부를 다투는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분양대금 납부 등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음. 원심이 이를 부제소합의로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범위, 부제소합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