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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AI 요약
2017다200771 분양대금
1) 쟁점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창설적 효력 범위와,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분양대금 잔금 청구)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상가 임대분양계약 수분양자들이 원고(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결정 제1항에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소송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가 피고(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 잔금을 청구하자, 원심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소라고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판결 동일 효력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범위 |
| 민법 제105조 | 법률행위의 해석 |
판결요지: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만 미친다.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 효력이 미치려면 그 권리관계가 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결정문에 부가 기재되어 소송물이 되었어야 한다. 분양대금 잔금 청구는 선행사건의 소송물(임대분양계약 취소·손해배상)과 다르고, 결정사항에도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조정 결정이 분양대금 잔금 청구를 금지하는 부제소합의라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제1항은 임대분양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잔금 청구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17.4.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