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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주주권확인등청구

2019. 4. 25.

AI 요약

2017다21176 주주권확인등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판상 화해(민사조정법상 조정 포함)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조정조항 포함)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수인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조정 성립 전에 발령된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조정을 통해 비로소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경우와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볼 경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 가압류결정 이후 주식을 양수한 자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오산상군여객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와 소외 1은, 소외 1이 2005. 2. 18. 당시 피고 발행 주식 2,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2005. 2. 18. 소외 2가 보유한 피고 발행 주식 10,260주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를 소외 1이 2008. 2. 18.자로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2005. 2. 18.자 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음
  • 소외 2는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딸들인 소외 5, 소외 6과 통모하여 위 4,260주를 포함한 보유주식을 소외 5, 소외 6 앞으로 허위로 양도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함
  • 소외 1은 소외 2, 소외 5, 소외 6,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명의개서절차 이행,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6523호)를 제기함
  • 위 소송에서 2009. 10. 27. 조정이 성립되어(이하 '이 사건 조정'), 소외 1이 2005. 2. 18.자 약정에 기한 청구 이외의 부분을 전부 취하하고, 소외 5의 보유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에 대하여 소외 1이 주주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그에 관하여 소외 1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기로 함
  • 한편 소외 2는 2009. 10. 7. 소외 1에 대한 위자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4,260주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09즈합31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조정 성립 전인 2009. 10. 1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
  • 이후 2012. 7. 25.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 2014. 11. 10. 그중 2,425주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이 각 내려짐
  • 원고는 2010. 1. 18. 소외 1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은 2010. 2. 19.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함
  • 환송 후 원심은, 소외 1이 조정 성립일인 2009. 10. 27.에 비로소 위 4,260주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이전에 내려진 주식가압류결정과 이에 기초한 압류·현금화명령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함
  • 상고이유: 이 사건 조정조항의 해석 및 조정의 창설적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외 1이 가압류결정 당시 이미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20조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민법 제732조사법상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짐
민사조정법 제29조민사조정법상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
상법 제335조 제3항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시 회사에 대한 효력
상법 제336조 제1항주식의 양도방법
상법 제337조 제1항주식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명의개서)

판례요지

  • 재판상 화해·민사조정법상 조정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
    •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따라서 조정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여 미침
  • 조정조항의 해석 방법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소송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단독 명의개서청구권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1항)
    • 따라서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37조 제1항,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조정조항의 해석 — 소외 1의 주식 취득 시점

  • 법리: 조정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여 미치고, 조정조항의 해석도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불명확하면 동기·경위·목적·진정한 의사·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조정조항에는 소외 5의 보유주식 중 4,260주에 대하여 소외 1이 주주임을 확인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취득 원인에 관한 기재가 없는데, 조정조항 중 소외 1이 2005. 2. 18.자 약정에 기한 청구 이외의 부분을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이 있어 위 약정이 조정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위 약정 중 4,260주 양도 부분은 소외 2와 소외 1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외 1은 위 약정에 따라 2008. 2. 18. 4,260주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소외 1이 소외 5 명의 주식을 허위 양도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조정조항은 조정 성립 시 비로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2008. 2. 18.자로 이미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1이 주주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해석됨
  • 결론: 원심이 소외 1이 조정 성립 시 비로소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조정의 창설적 효력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쟁점 2: 조정 성립 전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 및 원고의 대항력

  • 법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후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의 가압류·양수의 효력관계를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소외 2의 신청에 의한 주식가압류결정(피고에 2009. 10. 13. 송달)이 있을 당시 소외 1은 이미 2005. 2. 18.자 약정에 따라 2008. 2. 18.자로 위 4,26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식가압류의 효력이 위 주식에 미치고, 가압류결정 이후인 2010. 1. 18. 소외 1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한 원고는 가압류채권자인 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없음. 다만 그중 2,425주에 대하여는 2014. 11. 10. 특별현금화절차가 완료됨으로써 나머지 1,835주에 관하여만 가압류 및 본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소멸함
  • 결론: 원심이 소외 1이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비로소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조정 전에 내려진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현금화절차가 완료된 2,425주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한 것은 조정의 창설적 효력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 가운데 2,425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