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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확인등청구

2019. 4. 25.

AI 요약

2017다21176 주주권확인등청구

1) 쟁점

조정조항 중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의 창설적 효력 범위, 즉 조정 성립 시점에 비로소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약정 효력발생일에 이미 취득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조정 성립 전 내려진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

2) 사실관계

甲 회사 대표이사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주식양도약정(2005.2.18.)에 따라 소외 1이 주식 취득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조정이 성립하였다('소외 1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조정 성립 전 소외 2의 신청으로 주식가압류결정이 있었고, 나중에 원고(소외 1로부터 주식 양수)가 명의개서 청구를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220조재판상 화해의 확정판결 동일 효력
민법 제732조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상법 제335조 제3항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 효력

판결요지: 조정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한다. 양도약정은 조정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한 사항이므로,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은 조정 성립 시 비로소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도약정 효력발생일(2008.2.18.)에 이미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결정(2009.10.7.) 당시 소외 1이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 중 주식 2,425주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가압류 후 주식을 양수한 원고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현금화가 완료된 2,425주를 제외한 나머지 1,835주에 한하여 가압류 효력이 소멸한다.

참조: 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다21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