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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배당이의
AI 요약
2017다216523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송법적 쟁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 및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배당이의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 및 원고보조참가인(으뜸통신 주식회사) 대 피고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인)·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압류채권자) 구도
-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자로서 2012. 8. 3. 소외 1 소유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경9547호),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2. 10. 15.임
- 원고는 소외 1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2013. 4. 8.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소외 1의 배당금(잉여금)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함
-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4. 11. 피고 유한회사에 10,451,919원, 피고 재단법인에 4,077,69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의 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이의하고 같은 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도중인 2013. 10. 8. 주위적 청구에 제1예비적 청구(대위에 의한 배당이의)와 제2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함
- 원심은 원고의 2013. 4. 8.자 배당요구가 종기(2012. 10. 15.) 이후로서 효력이 없어 주위적·제2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고, 제1예비적 청구도 배당기일부터 1주일이 지난 2013. 10. 8.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며 소를 전부 각하함
- 상고이유: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배당이의 원고적격·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만 배당 가능 |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배당 요건 |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 배당이의의 소 제기 및 제소기간(1주일) |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항 | 청구취지·원인의 변경 |
| 민사소송법 제265조 |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기간준수 효력 발생시점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 |
판례요지
-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되고, 채권자가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함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참조)
- 따라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던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음
-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판단기준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제2항, 제265조를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함
-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따라서 청구취지 변경으로 배당이의의 소가 된 경우 그 제소기간 준수는 변경신청서 제출시를 기준으로 함
-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된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실시되었더라도 그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참조)
- 따라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주위적 청구(원고 자신의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 법리: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기일에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채무자에 한정됨
- 포섭: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종기인 2012. 10. 15.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그 후인 2013. 4. 8.에야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함.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제1예비적 청구(대위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소송 도중 청구취지 변경으로 배당이의의 소가 된 경우 변경신청서 제출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
- 포섭: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3. 4. 11. 소외 1을 대위하여 이의하였으나,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위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1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2013. 10. 8.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1주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함
- 결론: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제2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
- 법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그 금액을 배당받았다 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2012. 10. 15.)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었고,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원심이 이 부분을 기각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음
- 결론: 제2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도 이유 없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유지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
참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