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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AI 요약
2017다216523 배당이의
1) 쟁점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 원고적격, 청구취지 변경 시 배당이의 소 제소기간 준수 여부 판단 기준, 그리고 배당요구 미이행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2) 사실관계
원고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집행채무자가 배당받을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나, 배당요구 종기(2012.10.15.) 이후인 2013.4.8.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한 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 중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예비적으로 채무자 대위 배당이의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집행력 있는 정본 보유 채권자 등의 배당요구 의무 |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 배당이의 소 제기 기간(배당기일부터 1주일) |
| 민사소송법 제265조 | 청구취지 변경의 소제기 효력 발생 시점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 반환 |
판결요지: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소 변경으로 배당이의 소를 추가한 경우 제소기간은 변경신청서 제출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1주일 경과 후 제출하면 기간이 도과된다. 또한 배당요구 미이행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었다 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하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를 기각하였다. 배당요구 종기 준수는 배당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강제적 요건이고, 이를 해태한 채권자는 어떠한 경로로도 배당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