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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2020. 5. 14.

AI 요약

2017다220058 부당이득금

1) 쟁점

① 석유광구 개발 사업의 경제성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 착오 취소 가부, ②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한 사정변경 해제 가부, ③ 가집행선고 실효 시 원상회복 지연손해금 이율.

2) 사실관계

한국석유공사(피고)가 예멘 석유광구 운영권 지분을 매입하고, 현대중공업(원고)에 그 일부(15%)를 분양하는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경제성이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낮아지자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착오·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제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여 가집행이 이루어졌으나 원심에서 전부 패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543조계약의 해제
민사집행법 제215조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
민법 제379조민사법정이율(연 5%)

판결요지: 장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예상이 빗나간 것은 착오가 아니다. 사정변경 해제는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고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하나, 석유탐사 사업에 내재된 고위험성은 원고가 인수한 위험이므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집행 실효 시 원상회복 지연손해금은 민법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되고,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은 항쟁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착오·사정변경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만 가지급물 반환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민사법정이율(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 이율(연 15%)을 적용하도록 일부 파기·자판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