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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당이득금

2020. 5. 14.

AI 요약

2017다220058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 및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 상대방에게 사업 수익성에 관한 정보를 정밀·성실하게 조사·전달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뀐 경우, 가집행채권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의 범위 및 금전 지급 시 지연손해금 산정방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그 인정범위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는 한국석유공사임
  • 피고는 예멘 국영기업 예멘석유광물투자회사(YICOM)가 예멘4광구 운영권 50%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하여 2005. 9. 7. 낙찰자로 선정됨
  • 피고는 2006. 7. 11.경 위 지분 중 최대 20% 지분을 국내 회사에 매도하는 입찰(이 사건 입찰)을 시행하였고, 원고가 보상비율 205%를 제시하여 2006. 10. 2. 15% 지분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주식회사 한화는 5% 지분의 낙찰자로 선정됨
  • 피고는 2007. 5. 30. YICOM으로부터 이 사건 광구 운영권 50% 지분을 미화 55,100,000달러에 매입하는 기본계약·공동운영계약(이 사건 지분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5. 26. 발효됨
  • 피고는 2007. 7. 11. 원고, 한화와 공동참여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7. 7. 11.부터 2013. 4. 5.까지 지분매입대금 미화 16,530,000달러를 지급하고 2008. 6. 24. 보상금 미화 17,356,500달러를 별도로 지급함
  • 피고는 당초 예상과 달리 손실이 누적되어 2009. 5.경부터 지분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2012. 10.경부터 사업 철수를 협의하였으나 한화의 반대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2013. 9. 26.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며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함
  •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한편,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피고의 불법행위를 주장함
  • 제1심은 원고의 사정변경 해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17,937,942,75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며 가집행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5. 8. 3. 위 가집행선고에 따라 피고로부터 25,682,219,512원(원금 17,937,942,750원 + 이자 7,744,276,762원)을 지급받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3. 3. 선고 2015나2046780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25,682,219,512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날인 2015. 8. 3.부터 가지급물 반환신청서 송달일인 2016. 3.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① 착오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②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③ 불법행위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④ 가지급물 반환범위·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민법 제2조, 제543조신의성실의 원칙 및 계약의 해지, 해제권
민법 제379조, 제741조법정이율, 부당이득의 반환
민사집행법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의 특례 및 항쟁타당성에 따른 적용 배제

판례요지

  • 장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기대·예측과 착오취소 가부
    • 민법 제109조에 의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함
    • 의사표시자가 행위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 없음(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등 참조)
    •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음
    • 따라서 장래의 막연한 사정에 대한 기대·예측이 빗나간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음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의 요건
    •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여기서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음
    •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참조)
    • 따라서 합리적인 사람이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변경은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음
  •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함(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
    •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함
    • 가집행으로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지급된 금원과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의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 할 수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함(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0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가집행채권자는 지급받은 금원과 지급일 이후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타당성 의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이행의무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법정이율 특례 적용을 배제함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킴(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383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인정되는 기간에는 소송촉진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가부

  • 법리: 장래의 막연한 사정에 대한 기대·예측이 빗나간 것은 착오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한 위험은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광구는 저류층 특성, 회수기술, 회수가능성 등 경제성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직접 확인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요소들로서, 원고는 GCA 보고서 등 피고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저류층 특성의 불확실성과 회수증진법 적용에 따른 생산량 변동가능성, 제한된 자료에 기초한 수익성 평가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자체 기술적 평가도 거쳤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익성과 위험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 피고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착오를 유발한 사정도 없어, 원고가 가졌던 증산가능성·경제성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함
  • 결론: 착오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가부

  •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변경은 해제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긍정적 평가나 그 근거 요소들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그 전망이 계약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고, 석유탐사·개발 사업의 높은 위험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손해나 경제성 전망의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가 보상비율의 최저한도를 제시하지 않고 원고가 보상비율 205%로 낙찰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경제성 하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불법행위(조사·설명의무 위반) 성립 여부

  • 법리: 계약 상대방에게 사업 수익성에 관한 자료를 정밀·성실하게 조사하여 전달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판단됨
  • 포섭: 피고가 유가 상승 및 기술용역비용 상승을 예측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없고, 출장보고서에 기재된 니미르사의 수공법 실패 경험 등 문제점은 짧은 현장방문에 따른 잠정적 사항에 불과하며 피고 직원들도 극복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고도 GCA 보고서를 통해 생산량 변동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보고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불법행위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 없음

쟁점 4: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지연손해금의 범위

  • 법리: 가집행채권자는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면 지급받은 금원과 그 지급일 이후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
  • 포섭: 원고는 제1심 가집행선고에 따라 2015. 8. 3. 피고로부터 25,682,219,512원(원금 17,937,942,750원 + 이자 7,744,276,762원)을 지급받았는데 원심이 원고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지연손해금은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15. 8. 4.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지급일부터 가지급물 반환신청서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함
  • 결론: 가지급물 반환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쟁점 5: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타당성 인정범위

  • 법리: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킴
  • 포섭: 원고의 사정변경 해제 주장이 제1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적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원고가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에서 원심 가지급물 반환 부분이 파기되기 전까지도 마찬가지이므로, 가지급금 25,682,219,512원에 대하여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15. 8.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 결론: 원심판단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그 초과 지급명령 부분은 유지될 수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가지급물 반환에 관하여 25,682,219,512원 및 2015. 8. 4.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파기, 그 부분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 기각(대법원 자판). 원고의 나머지 상고 기각. 소송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