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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해 사건 및 심판대상 조항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1조 제1항 |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
| 헌법 제21조 제2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절대적 금지 |
| 헌법 제22조 제1항 | 학문과 예술의 자유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법률유보, 과잉금지) |
|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 음반 제작 전 공륜의 사전심의 의무 |
|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
| 사전심의 미이수 음반 판매 금지 |
|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4호 | 제16조 제2항 위반자 형사처벌 |
|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 위반자 소유·점유 음반 등 몰수·추징 |
| 언론·출판의 자유 | 의사표현의 자유 포함, 표현매체의 종류 불문; 헌법 제21조 제1항 |
| 예술의 자유 | 음반의 예술적 표현 보호; 헌법 제22조 제1항 |
결정요지
(가) 음반과 기본권 보호범위
(나) 검열금지 원칙의 법리
(다) 검열금지 원칙의 제한적 범위
(라) 공륜의 검열기관 해당 여부
쟁점 1: 음반 사전심의제의 검열 해당 여부
쟁점 2: 공륜의 검열기관 해당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