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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2021. 5. 7.

AI 요약

2017다220416 대여금

1) 쟁점

합의해제 된 계약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부, 위약금 약정의 합의해제 시 적용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특약 또는 유보 여부의 증명책임.

2) 사실관계

피고들이 상가건물 건축·분양 사업을 위해 원고 등과 사업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는 사업인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계약 제5조(위약금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여 상계를 허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543조계약의 해제
민법 제551조해제와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판결요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특약이나 유보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특약이나 유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합의해제 시에도 적용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려면 특약이나 유보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 없이 위약금 약정을 근거로 상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참조: 대법원 2021.5.7. 선고 2017다2204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