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대여금

2021. 5. 7.

AI 요약

2017다220416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합의해제·해지 시 손해배상 특약·유보 의사표시 판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 시기
  •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계약당사자(매도인) 확정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원고, 피고(피상고인)는 피고 1 외 1인임
  •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주식회사 청백종합건설에 상가건물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
  • 피고들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소외 1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을 부탁하였고, 소외 1은 분양업무를 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월급과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음
  • 소외 1은 2011. 5. 19. 자신의 어머니 소외 2를 매도인, 자신을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40평을 6억 원에 분양하는 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1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함
  • 이와 별도로 원고, 소외 2, 소외 3(원고 등)은 2011. 8. 8. 소외 1의 주도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들의 도급인 지위를 인수하는 계약(이 사건 사업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2011. 10. 31. 2억 원을 피고 2의 계좌로 추가 입금함
  •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은 2011. 11.경 원고 등과 피고들의 합의에 따라 해제됨
  •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 제5조는 "잔금 지급 시까지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을 해제하고, 원인제공자는 계약상대방에게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조로 매매대금의 10%의 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함
  • 피고들은 그 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2. 3.경 완료하였고, 2012. 3. 29. 피고들 명의로 각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함
  •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일부 지분이전을 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계약이 원고 등과 피고들의 합의로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을 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3. 3. 선고 2016나2047049 판결)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도인은 소외 1이고 피고들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원고의 반환채권은 원고 등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피고들이 취득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① 매도인 확정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②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채무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5조법률행위의 해석과 임의규정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실

판례요지

  • 합의해제·해지 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가부 및 증명책임
    •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참조)
    •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참조)
    • 따라서 합의해제·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당사자가 특약 또는 유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함
  • 법률행위 해석방법 및 합의해제·해지 시 손해배상 특약·유보 판단, 원계약 위약금 약정의 적용범위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참조)
    •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됨
    • 위와 같은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합의해제·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도인 확정(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유지됨
  • 포섭: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들로부터 분양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다', '소외 1이 직접 분양한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이 소외 1의 어머니 소외 2이고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 3,000만 원이 피고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지급한 3억 원을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 대금 명목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였고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도 그와 같이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도인을 소외 1로, 피고들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쟁점 2: 합의해제된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발생 및 상계 인정의 당부

  • 법리: 합의해제·해지 시에는 손해배상 특약 또는 청구유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특약·유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법률행위 해석의 법리에 따라 합의해제·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원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해지에 적용되지 않음
  • 포섭: 기록상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의 내용, 이행과 해제에 이르게 된 과정, 선행 소송 확정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계약은 피고들이 약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제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해제된 것이 아니라 원고 등과 피고들의 합의로 해제된 것인바, 피고들이 원고 등에 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려면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유보 등 특별한 사정을 피고들이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 제5조는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한 위약금 약정일 뿐 합의해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들의 원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인정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